녹색채권 금리 0.25%p 보전...온실가스 감축에 7조원 대출

환경부, 기업 ESG 환경정책 지원안 대통령 보고 3조원 규모 기업 녹색채권 발행에 금리 지원 NDC 이행 로드맵 3월 발표

2023-01-09     이신형 기자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단에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이신형기자] 정부는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 물량에 대해 발행금리에서 평균 0.25%p의 이자를 재정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산업 분류)에서 정한 녹색 경제활동 관련 자금조달 발행 채권이다. 정부는 또한 기업에 7조2000억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자금과 2조3100억원의 환경 관련 R&D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한 자금을 대출해주면 정부가 평균 1.62%p의 금리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관계자는 “녹색채권 금리 지원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삼았다”며 “근래 빡빡한 채권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발행액은 3조원 규모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녹색채권 금리나 이자차액 보전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자금 금리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대기업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조기 수립

정부는 또한 오는 2026년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ETS)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다. 4차 배출권거래제는 배출총량을 줄이고 유상할당을 늘리는 등 기업에 탄소배출 비용을 더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관계자는 “강화된 배출권 거래제에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되는 3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총량(5억7000만 톤)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유상할당 비중은 현재 10%에 불과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3차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동안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NDC 이행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앞선 문재인 정부가 2030년 NDC 목표를 40%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에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돼 3월 로드맵이 어떤 수준이 될지 산업계 관심이 쏠린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1388억원으로 확대

한편,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에 이산화탄소 감축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979억원에서 올해 1388억원으로 확대했다. NDC 상향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커진 때문이다.

탄소배출권을 할당받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은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태양광 등 탄소 배출 않는 설비나 폐열회수 설비, 탄소포집 설비, 고효율기기 등의 설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한도는 사업장 별로 60억원, 업체 별로는 1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