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제한 우려“

심사보고서 ‘부정적’ 의견...대한항공 "결정까지 우려 해소 최선" EU 문턱 못 넘으면 합병 불가능...미 일도 아직 합병 승인 안 해 국내서도 비대화와 독과점 따른 ‘요금 상승, 서비스질 저하’ 걱정

2023-05-18     김도산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면 ‘항공요금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EU(유럽연합)가 기업결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김도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U는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이번 결정이 향후 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내에서도 대한항공의 지나친 비대화와 독과점에 따른 ‘요금 상승과 서비스질 저하’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EU의 추후 결정이 주목된다. 과거 아시아나항공이 생기기 전 대한항공의 독과점 횡포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이하 SO)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SO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운송서비스의 경쟁도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이를 발부했다는 것은 EU가 경쟁총국이 독과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SO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6월까지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 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도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