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 기후변화 전환위험 정량화 착수...내년부터 철강‧정유 등 평가
한영회계법인 연구용역 기관으로 선정 '25년 기업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 방안도
[ESG경제=이신형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전환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 개발에 착수한다. 전환에 따른 기업의 자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까지 철강과 정유 등 취약 산업군별 영향평가 방법을 정립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기업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에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기업이나 금융계가 직면하는 기후변화 위험은 크게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으로 나뉜다. 물리적 위험은 홍수나 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자산 손실을 뜻한다. 전환위험은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규제나 투자와 소비성향의 변화 등으로 화석연료 같은 특정 자산이 좌초자산으로 전락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특정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그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 이행이 기업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1일 평했다. 이어 “한영회계법인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시범사업 추진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부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손실 추정에 대한 개념과 관련 정책의 비교‧분석 ▲탄소중립 이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 자산손실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업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자산손실 영향평가 범위와 평가 요소를 정립하고 범위와 평가 요소의 타당성에 대한 정성‧정량적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자산손실 개념과 일반 원칙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자산손실 영향평가 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어 2025년에는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시책을 마련해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하고 2026년부터 자산손실 최소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틴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자산손실 최소화 사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3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 CO2상당량톤 이상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000 CO2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