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19조원대 상속 오늘 발표...형제간 갈등 여부 촉각

한진칼 사례 비춰 경영권 갈등 생기면 관련 주식 가격 급등 가능성

2021-04-27     김민정 기자
삼성전자 사옥/ 사진 pixabay

[ESG경제=김민정 기자]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 마감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는 오는 30일까지 상속세 1차 납부를 해야 한다. 삼성가는 28일 상속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속을 통해 향후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변화 방향을 읽어볼 수 있게 된다.

현재 고 이건희 회장 소유의 주요 주식 자산은 삼성전자 지분 4.18%249273200, 삼성생명 20.76%41519180주, 삼성물산 2.88% 5425733주 등이다.  이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1조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

이중 특히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의 향배가 주목된다. 삼성생명을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에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지분의 배분에는 국내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외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 측은 26 홍라희 여사 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공동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 외 3인 대주주 자격 심사

삼성 일가는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에서 홍라희 여사 외 3명의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의 주식을 배분할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나 사인증여로 인한 취득 등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대주주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 삼성생명의 지분 0.06%를 취득하면서 이미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현행법상 한 번 심사를 통과한 이후의 추가 지분 취득은 특별한 절차 없이 승인된다.

이 부회장은 2014년 그룹의 핵심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0.1%씩 취득하는 절차를 추진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승계를 위한 사전 단계라는 해석이 나온바 있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45월 보유 중이던 삼성자산운용 주식 7.7%를 매각했고, 현금화한 252억 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했다.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다. 삼성의 순환출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힘 자체가 삼성생명이라는 중요한 퍼즐에서 맞춰지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의 상속 비율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이 부회장이 부친의 지분을 상속 받아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을 가져야만 지배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ESG측면에서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번 상속을 계기로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안정된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세 상속 내용도 그런 방향으로 짜일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선 미묘한 갈등의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이 발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한진칼 주식 상속 후 주가변동 재현되나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는 삼성가의 소유권을 들러싼 갈등이 예상 밖으로 커질 경우 일단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사망한 이후, 경영권 승계 문제에 따른 갈등으로 한진칼 주가가 급등했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후, 유족들은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았다. 한진칼 최대 주주는 기존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고, 유족들은 국세청에 2700억 정도로 추정되는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당시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17.7%였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1.5 비율을, 3남매가 각 1의 비율로 분배해 상속이 진행됐다.

상속 이후 지난해 327,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당일 주가는 전날보다 29.85%가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4월에는 일주일새 28% 급등했다가 26% 급락을 반복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건희 컬렉션 기증에도 관심 집중

삼성생명 대주주 변동과 더불어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중섭 화가를 비롯해 피카소나 모네의 작품까지 거론되는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미술 컬렉션은 절반 정도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될 예정이다.

일각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삼성은 1조원 가량의 고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을 기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건희 컬렉션에는 이중섭의 황소’, 정선의 인왕재색도, 국보 217호인 금강전도 등, 근대 명작이라 불리는 미술품이나 국보급 문화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건희 콜렉션의 총 감정가는 3조원대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1조원 대 규모의 작품들이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되면 상속세 수천억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건희 컬렉션의 일부 기부에 대한 반응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보다, 리더십 있는 대기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평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