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수입 시 예외없이 검역신고서 제출해야

농식품부,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유통 개선책 내놔 검사 대상 품목 37종으로 늘려...신고 고의 누락 시 징역형 3월 주키니호박 파동 이후 50일만에...폐기 비용도 지원

2023-06-14     권은중 기자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통관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권은중 기자] 앞으로 종자를 국내로 들여올 때 소량이라도 반드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새로운 품종을 생산·수입 판매할 때 거쳐야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 품목은 현행 8종에서 37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LMO 종자의 수입·유통 개선대책을 최근 내놓았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LMO 주키니호박(돼지호박)이 수년간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주키니호박과 이 호박을 사용한 냉동식품 등 각종 가공식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는 등의 파장이 커지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정부대책의 핵심은 종자를 수입할 때 검역신고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전까진 종자를 일정 중량 이하로 수입할 땐 통관 단계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론 중량과 상관없이 반드시 검역증명서를 내야 한다. 우편·특송을 통해 식물류를 들여오며 검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최대 4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강화했다. 일부러 검역 신고를 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새로운 품종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할 때 받아야 하는 LMO 검사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현재 각종 식품과 사료에 많이 쓰이는 콩과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에만 실시되는 LMO 검사를 2028년까지 37종으로 늘린다. 여기에는 감자와 담배, 멜론, 사과, 토마토, 피망 등도 포함된다.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미승인 LMO 농산물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농식품부는 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LMO 검사 전담인력을 늘리고,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 단계 검역과정에서 사용되는 엑스레이 기기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미승인 LMO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국민들도 국내에서 키우기 위해 들여온 외국산 종자나 묘목 등에 대해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미승인된 LMO 주키니 호박이 재배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주키니호박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문제가 된 주키니 호박이 포함된 가공식품 등에 대해 대대적인 반품과 폐기 조치를 실시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 3월 시작된 주키니 호박 파동은 국립종자원이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된 주키니 종자에 대해 LMO검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문제의 주키니 종자는 국내 한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를 밟지 않고 몇년간 육종해 판매한 사실이 국립종자원 조사 결과로 확인됐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주키니 호박 종자 121종과 애호박 종자 126종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주키니 호박 LMO 종자 2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돼 3월 이후 조사 과정에서 폐기된 가공식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인 3월 27일에서 4월 2일에 소비(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 유전자 검출 제품과 소비(유통) 기한이 다른 냉동 제품(반품 제품 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