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생활비로…공익법인 53곳 공익자금을 제멋대로

국세청, 24개 법인은 공시의무 위반…39개 법인 추가 검증

2023-08-23     김강국 기자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적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김강국 기자]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적발·검증 대상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의료·장학재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제멋대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쓴 자산은 155억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원이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도 24개나 적발됐다. 이들 법인의 법 위반 금액은 318억원이었다.

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올해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110여개 불성실 공익 법인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왔는데, 국세청의 통합관리 대상 공익법인은 약 2만 곳이다.

적발된 공익법인들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에 유용했으며, 이사장 가족에게 법인 명의 주택을 공짜로 빌려주는 부당 내부거래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적발된 공익법인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 업무를 이관받은 뒤로 공익법인 지정·신고·사후관리 등 관련 업무 전반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공익법인 개별 검증은 통합관리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은 추가로 찾아낸 불성실 공익법인 39개를 상대로도 엄정한 검증을 시행할 계획인데, 검증 대상은 부당 내부거래, 회계부정, 공익자금 사적유용, 허위 인건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