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에 속도낸다

6월 최종안 발표 목표, 하반기 적격 프로젝트 목록 구체화 계획. 국내 기업들 이에 대한 대비 필요

2021-05-11     이진원 기자
환경부가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ESG경제=이진원 기자] 환경부가 녹색금융사업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Taxonomy)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면서 대다수 기업들은 속속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늉만 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으로 불리는 행태가 문제가 되다. 이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명확히 구분하면 택소노미를 국내에서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부 기업이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술 등에 '친환경' 타이틀을 붙여 소비자에 혼란을 일으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3월 말까지만 해도 공청회나 업계 간담회 일정도 나오지 않아 K-택소노미가 상반기에 나오기 어렵다는 시선이 많았지만, 환경부는 5월 안에 K-택소노미 초안을 놓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계부처 의견수렴은 5월 초부터, 산업과 기업 간담회는 5월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5월에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최종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K-택소노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1분기가 지나도록 초안 발표 시점은 물론 공청회나 간담회 일정 등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이르면 3분기나 늦으면 연말이나 돼야 K-택소노미를 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런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다. 환경부는 지난 달 13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공표했고, 오는 10월14일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EU 택소노미 참고...국내 기업 대비 필요 

환경부는 K-택소노미 마련에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를 적극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과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물질 배출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태계 복원 등 6개 분야를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EU는 2020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택소노미 초안을 마련했고, 2022년 1월부터 공식 사용할 예정이다.

EU는 그린 워싱을 방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미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비재무 정보 보고 지침(NFRD)을 제정했고, 지난 3월에는 지속 가능 금융 공시 제도(SFDR)를 발표함으로써 자산 운용사는 투자 결정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분류해 공개하게 했다. 환경·인권에 대한 공급망 실사도 요구하고 있다.

K-택소노미가 마련될 경우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 ESG 전문가는 "국내에서 K-택소노미가 마련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에서는 EU 분류체계를 참고해 온실가스의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환경개선 등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을 고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택소노미는 기업이 ESG경영을 하고 관련 평가를 받는 게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택소노미에 따라 ES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성실하게 공시하면 관련 비용과 혼선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