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실가스 감축 법제화 임박...기후법 유럽의회 환경위 통과
6월 유럽의회 전체회의 회부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기후변화대응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제화의 길이 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회와 EU 27개 회원국 협상 대표들은 지난달 EU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회의이자 유럽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지난 2019년 12월 2020년 파리 협약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데 합의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 이익이 되는 적절한 제도와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는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지난해 3월 4일 유럽이사회는 기후법 제정 제안을 수용했고 지난해 12월 10~11일 열린 회의에서 유럽이사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데 합의했다.
기후법에 대한 유럽이사회의 합의가 도출된 후 주앙 페드로 마토스 페르난데스 포르투갈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30년 간 EU의 기후 관련 입법의 틀을 정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는 환경위원회의 주도로 이보다 강화된 2030년까지 60% 감축하는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찬성 52표와 반대 24표, 기권 4표로 유럽이사회에서 합의한 55% 감축안이 통과됐다. 더 강화된 감축 목표를 주장했던 의원들은 이같은 감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두 번의 추가적인 투표를 거쳐야 하나,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법안은 회원국 의회의 승인에 이어 오는 6월 유럽의회 전체회의에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U 기후법에 따라 유럽연합은 2030~2050년 중 온실가스 감축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고려해 204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게 된다. 미래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조언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도 설립된다.
위원회는 15명의 다양한 국적의 과학자로 구성되며 같은 나라 출신 위원이 2명을 넘지 못한다. 위원회는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온실가스 감축 예산,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이 기후법과 파리협약에 따른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조언할 예정이다.
유럽 기후법 주요 내용
∙2030년까지 온실가스 1990년 배출량 대비 최소 55% 감축.
∙토지와 삼림이용(LULUCF) 규정을 통한 EU의 탄소 흡수원 강화 필요성 인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편성할 2030~2050년 중 온실가스 감축 예산을 고려해 204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2050년 마이너스 온실가스 배출 약속
∙과학자로 구성된 독립적인 자문위원회 설치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
∙탄소 중립 목표와 유럽연합 정책 사이의 강한 일관성
∙경제의 각 분야별로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하는 구체적인 로드맵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