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별 ESG 공시 2년 유예...정유 등 8개 산업별 기준 제정 예정

산업 공통 적용 공시기준은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2023-10-23     이신형 기자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본사 앞 유럽연합(EU)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를 도입한 데 이어 환경적 영향이 큰 8개 산업에 적용할 산업별 ESG 공시기준을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의 ESG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별 ESG 공시 도입 시기는 당초 계획했던 내년 6월에서 2026으로 2년 연기하기로 했다. 산업 공통의 ESG 공시 의무화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SRS 기준을 만들고 있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에 따르면 산업별 공시 의무화가 적용될 산업은 ▲석유 및 가스 ▲석탄, 채석장 및 광업 ▲도로 운송 ▲농림어업 ▲자동차 ▲에너지 및 유틸리티 ▲음식료 ▲직물, 액세서리, 신발 및 보석류의 8개 산업이다.

아일랜드의 로펌 AC(Arthur Cox)에 따르면 EFRAG는 현재 8개 비금융 산업에 적용할 기준 제정에 집중하고 있으나, 다음 단계로 금융업에 적용할 기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뉴스와 ESG투데이 등 외신은 18일 EU집행위원회가 2024년 업무계획에서 산업별 ESG 공시기준 도입을 2년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EFRAG는 지난 3월 열린 이사회에서 산업별 공시기준 제정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별 공시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정이었다.

ESG투데이는 EU집행위원회가 당초 내년말로 예정된 비EU 대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도 2년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산업 공통 공시기준도 완화된 기준으로 확정

지난 7월 확정된 산업 공통 ESRS 공시 기준은 ISSB기준과 달리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이중중대성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원칙에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걸쳐 ESG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12개 분야의 공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ESRS 1과 2는 ISSB의 S1과 같은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이고 E로 표기된 것은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 관련 공시 기준이다.

ESRS 기준은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ESRS1 ▲일반적인 공시 내용이 담긴 ESRS2와 환경(E) 분야의 ▲기후공시 ESRS E1 ▲환경오염에 관한 공시 ESRS E2 ▲물과 해양자원 관련 공시 ESRS E3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관한 공시 ESRS E4 ▲자원과 순환경제 관련 공시 ESRS E5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사회(S) 분야는 ▲공시 기업 인적자원에 관한 공시 ESRS S1 ▲공시 기업의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의 인적자원에 관한 공시 ESRS S2 ▲공시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 사회에 관한 공시 ESRS S3 ▲소비자와 최종 사용자에 관한 공시 ESRS S4로 이루어져 있다. 거버넌스(G) 분야에서는▲사업수행에 관한 공시(ESRS G1)가 있다.

ESRS 공시기준의 구조

이 기준은 초안과 달리 공시 기업의 자체적인 중대성 평가를 통해 공시 항목과 내용을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따라서 S1과 S2를 제외한 다른 10개의 기준은 공시 기업이 자체적인 중대성 평가를 거쳐 공개해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는 정보만 공개하고, 사업모델이나 경영활동과 무관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공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시 항목과 내용을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대되자 이를 EU의 ESG 공시 정책 후퇴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ESRS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공시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공시 기업에 엄격한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회계지침(Accounting Directive)에 따라 중대성 평가 과정에 대한 외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