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ESG 공시 필수항목에 ‘인권경영 보고지침’ 반영하길"
금융위원장에 권고…인권존중은 ESG 경영 가운데 ‘사회 책임’과 일맥상통
2023-10-27 홍수인 기자
[ESG경제=홍수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ESG(환경·사회 책임·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반영하라고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다국적기업의 등장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 관련 인권 문제도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기업 ESG 공시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지난 2011년 존 러기 유엔사무총장 기업·인권담당 특별대표도 모든 기업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종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발표했다. 이후 각국에서 인권을 고려한 기업 활동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인권위도 지난해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ESG 공시에 인권 경영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를 필수 공시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ESG 경영은 투자자가 장기적·안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인권 경영은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를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둔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권 존중은 ESG 가운데 사회적 책임 분야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인권위는 "우리 기업이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인권 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과 꾸준히 협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