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MI, 스코프 3 배출량 상쇄에 탄소 크레딧 사용 지침 공개

내년 3분기까지 '스코프 3 유연성 지침' 확정 그린워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 규정 마

2023-12-01     이신형 기자
공장의 탄소 배출 장면. 사진=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 발급과 사용에 관한 표준을 만들고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oluntary Carbon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VCMI)가 28일 기업들의 스코프 3 배출량 상쇄에 탄소 크레딧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스코프 유연성 지침(Scope 3 Flexibility)의 베타버전을 공개했다.

VCMI는 보도자료를 통해 “(VCMI가 연구하는 탄소 감축과 탄소 크레딧 사용을 위한) ’기본 기준(foundational criteria)을 준수하는 기업도 단기적으로 스코프 3 배출량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탈탄소화를 강화하면서 당장 (스코프 3 감축을 위해) 행동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스코프 3 유연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본 기준을 준수하려면 기업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와 과학에 기반한 단기 감축 목표를 공개하는 한편, 2050년 이전 넷제로 달성을 약속해야 한다. 또한 단기 감축 목표 이행에 진전이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정책이 파리기후협약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 관련 규제 강화를 저해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새로운 지침이 내년에 확정되면 스코프 1과 2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은 스코프 3 배출량과 목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제한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MSCI 카본 마켓(MSCI Carbon Markets)에 따르면 기업들이 스코프 3 감축 목표와 현재의 배출량의 갭을 메우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사용한다면 현재 190억달러 규모의 탄소 크레딧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린워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 규정 마련

VCMI는 스코프 3 유연성 지침은 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연하지 않고 탄소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제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업은 VCMI의 무결성 이행지침(Claims Code of Practice)에 기술된 기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은 Scope 1, 2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야 한다.

∙사용된 탄소 크레딧의 양은 크레딧 사용을 신청한 해의 연간 스코프 3 배출량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탄소 크레딧 사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해야 하고, 2035년을 넘기지 않고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 2035년까지 회사는 내부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넷제로를 향한 정상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VCMI는 스코프 3 유연성 지침 확정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VCMI는 내년 3분기까지 기업의 스코프 1, 2 감축 목표 진전 여부를 측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정의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제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