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소 생산 시 보조금 지급…kg당 최대 3달러까지 가능
"청정수소 산업 구축"…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4단계 세액공제 국내 영향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생산과 국내 도입 가능 예상"
[ESG경제=김강국 기자]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내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면 1㎏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에서 청정수소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한결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22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수소생산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 청정에너지로 전환 차원에서 미국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이번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적격 청정수소(qualified clean hydrogen) ▲적격 수소 생산시설(qualified clean hydrogen production facility) 등을 정의하고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lean Hydrogen Production Credit with four technology-neutral credit tiers)를 담고 있다.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미국 아르곤랩(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모델(GREET)의 최신 모델인 '45VH2-GREET'에 따라 결정된다.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추가성(incrementality) ▲지리성(delivarable) ▲시간적 상관성(time-matching) 등 3개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성은 수소 생산 시 3년 이내에 신규 건설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리적 상관성은 수소 생산설비와 동일한 지역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시간적 상관성은 수소 생산과 같은 시간대 공급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간별로 매칭한다.
미 재무부·국세청, ‘수명주기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수소 생산시설’ 정의
세액공제의 핵심은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를 1㎏당 0.6달러에서 3달러까지 4단계로 차등화한 것이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가장 크게 받으려면 받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에 사용하는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이들 발전시설은 가동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IRA에 따른 수소 세액공제는 중공업 및 대형 운송 분야와 같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청정수소 산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는 해운, 대형 운송 트럭, 시멘트, 철강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수소를 전기 분해로 생산하고 이때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사용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수소산업 10대 수소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산화율 80% 달성 목표
정부도 지난 18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육성을 위해 수전해·액체수소 운반선·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에 대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에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를 달성하고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를 육성하는 등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