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ESG 공시 의무화 법률안 공개...올 7월 시행 들어가

'증권 및 투자 위원회법' 개정되면 올해 사업연도부터 공시 ISSB기준 기반 공시, 기업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시행 연례 사업보고서 안에 지속가능보고서 첨부해야

2024-01-16     이신형 기자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로고

[ESG경제=이신형기자] 호주 정부가 15일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는 지난해 10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에 기반한 공시기준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호주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호주 증권 및 투자 위원회법’ 개정안을 놓고 오는 2월9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호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첫 공시 대상 사업연도는 올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다.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은 모든 상장기업과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연례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 대기업이다.

KPMG에 따르면 호주 금융당국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4년, 2026년, 2027년 순차적으로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직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고 연결기준으로 매출이 5억 호주달러 초과하는 기업 또는 자산이 10억호주달러 초과 법인은 그룹 1으로 분류돼 당장 올해 사업연도부터 공시 대상이 된다.

▶직원 수가 250명을 초과하고 매출이 2억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자산이 5억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그룹 2 법인은 2026년 ▶직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매출은 5000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이나 자산이 2500만달러를 초과하는 그룹 3 법인은 2027년부터 공시 대상이 된다.

스코프 3 공시는 ‘27년부터...연례보고서안에 지속가능보고서 첨부

KPMG와 ESG투데이에 따르면 호주 금융당국은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도 의무화하되 기업 부담을 고려해 2027년 사업연도부터 공시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그룹 3에 속하는 법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했다.

기업이 보고 기간에 해당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데이터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스코프3 배출량의 15개 범주 중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해 공개하도록 허용했다.

공시 위치와 관련, 호주 당국은 연례보고서(사업보고서)내에 지속가능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 또는 법정 공시와 같은 의미다.

호주 당국은 ESG 공시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시 기업은 재무제표 공시 감사기관이 발행한 인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 기관은 재무제표 감사 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다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인증 수준은 제한적 확신으로 시작해 합리적 확신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은 올 7월부터 스코프 1과 2 배출량에 대해 제한적 확신 수준으로 시작해 2030년 7월1일부터 스코프 1, 2, 3 배출량 전체에 합리적 확신으로 전환된다. 호주 감사 및 보증 기준위원회(AUASB)가 기후공시 관련 보증 수준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ISSB 기준 기반 공시기준 마련

AASB는지난해 10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에 기반한 ESG 공시기준 초안 'ED SR1'을 공개했다. AASB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공시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ISSB 기준은 'S1'으로 불리는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ISSB는 앞으로 생물다양성이나 사회적 이슈 등에 관한 공시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S1이 공시 위치나 시기, 중대성 정의와 같은 기본적인 공시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S2 기후공시가 유일한 공시 주제인 셈이다.

호주도 S1에 기반을 둔 일반적인 ESG 공시 원칙이 담긴 ASRS1과 S2를 기반으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 기준인 ASRS2를 마련했다.

호주의 기후공시 기준은 ISSB가 권고하는 SASB(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기준에 따른 산업별 ESG 공시를 권고하지 않는다. AASB는 “SASB 표준이 미국 중심이어서 호주나 세계 시장에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