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 SK 배터리 제조공장에 과징금 부과
SK배터리아메리카, 안전조치 미흡으로 1억원 과징금 니켈 등 유해금속물질 공기 중 농도 안전기준의 24배 독립연방기관에 과징금 이의제기...결과는 미지수
[ESG경제=김연지 기자]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SK배터리아메리카(SK Battery America)에 약 7만 5000달러(약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OSHA는 미 노동부의 작업장 안전검사 결과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제조 공장에 6건의 심각한 위반 사항과 1건의 심각하지 않은 위반 사항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해당 위반 사항이 공장 직원들에게 잠재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노동부가 지적한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위반 사항은 ▲직원들이 8시간 이상 85dB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됨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부재 ▲작업장 위험 평가를 완료하지 못해 코발트, 니켈, 망간을 다루는 직원이 호흡기 위험에 노출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눈세척 시설과 비상 샤워실에 접근할 수 있는지 미확인 ▲호흡기에 치명적인 니켈 분말 봉지를 취급하는 작업자의 노출 수준을 줄이기 위해 실행 가능한 행정적 또는 공학적 통제 부재 등이다.
OSHA의 인용문에 따르면 해당 위반 사항들은 대부분 양·음극재 믹싱(혼합) 공정에서 발생했다. OSHA는 양극재 분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OSHA가 정한 허용노출한계(PEL) 기준을 넘기는 환경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니켈의 경우 기준치인 1㎥당 1㎎의 24배가 넘는 24.46㎎ 농도가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 니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암과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피부 질환, 각막 손상, 신경계 손상, 불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OSHA는 "회사가 코발트, 니켈, 망간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호흡기 위험에 노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사업장 위험 평가를 완료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깨끗하고 소독된 위생적인 호흡기를 제공하지 않고, 호흡기를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애틀란타 동부의 OSHA 지역책임자 조슈아 터너(Joshua Turner)는 공식성명에서 “리튬 전지 산업은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에 따라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다”며 “어떤 고용주도 기술 발전에만 국한되지 않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SK배터리아메리카는 이번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독립 연방 기관 산업안전보건심사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ission, OSHRC)에 항소를 제기했다. OSHRC는 OSHA의 조사 결과와 처벌에 대한 이의를 처리하는 행정 법원이다.
이에 대해 SK온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미국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앞으로 관련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로 노력하겠다”고 본지에 밝혔다.
SK배터리아메리카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코머스시에 배터리 제조 공장 2개를 운영하며 약 31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SK온의 자회사이며 SK그룹의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