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소기업 ESG 공시기준 초안 공개
EFRAG, 상장 중시기업용 공시기준과 비상장 중소기업용 자발적 공시기준 공개 5월21일까지 의견 수렴 후 확정 상장 중소기업 ESG 공시 ’26년부터 시행 예정 스코프 1,2,3 배출량과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 등 공시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가 중소기업을 위한 2개의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 중 하나는 상장 중소기업과 캡티브 보험사나 캡티브 재보험사를 위한 공시기준(ESRS LSME)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공시기준(VSME)이다.
LSME 공시 대상인 캡티브 보험사는 모기업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사로 모기업이 캡티브보험 자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캡티브보험사의 위험담보를 초과하는 보험은 재보험사가 떠 안는다.
이 기준을 만든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5월2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을 입안하면서 자문기관인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을 ESG 공시 기준 제정 기관으로 지정했다. EFRAG는 대기업을 위한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 만든 데 이어 이번에 중소기업용 기준을 내놓았다.
EU는 올해 1월부터 산업 공통의 대기업 ESG 공시 의무화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오는 2026년부터 ▲석유 및 가스 ▲석탄, 채석장 및 광업 ▲도로 운송 ▲농림어업 ▲자동차 ▲에너지 및 유틸리티 ▲음식료 ▲직물, 액세서리, 신발 및 보석류의 8개 산업에 대해 산업별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상장 중소기업 공시 ‘26년부터 시행
상장 중소기업과 캡티브 보험사를 위한 ESG 공시기준 ESRS LSME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은 ▲일반 요구사항 ▲일반 공시 ▲정책과 이행, 목표 및 지표 ▲환경 ▲사회 ▲행동 강령의 6개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ESG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 관련 공시에서는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믹스, 스코프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탄소 크레딧을 사용한 탄소 상쇄,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의 재무적 영향, 환경 오염, 미세플라스틱, 물 소비량,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ESG 공시기준은 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기준보다 단순하다. 기본 모듈과 정책 및 이행, 목표를 공시하는 모듈, 사업 파트너 모듈의 3개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EFRAG는 은행이나 투자자, 대기업이 비상장 중소기업에 다양한 ESG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비상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표준화된 ESG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FRAG의 패트릭 드 캄부르그 지속가능성공시위원회 의장은 “대기업을 위한 공시기준 제정을 마무리한 후 EFRAG가 2개의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공시기준을 내놓았다”며 “이런 공시를 통해 중소기업은 적절한 자금조달에 접근할 수 있고 무분별한 (ESG)정보 제공 요구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