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탄소 제거 인증제도 도입

대기 중 탄소 또는 생물 기원 탄소의 제거만 해당 탄소포집 ∙ 목재 저장 ∙ 탄소농업 등 탄소 저장 활동 인증 탄소 제거량 측정 및 장기 저장, 지속가능 여부 심사

2024-02-22     김현경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진=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ESG경제=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기 중 탄소 제거와 저장 활동에 대한 검증 및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EU 이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탄소 제거 인증제도를 마련하기로 회원국과 EU 의회간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는 의미로, 이사회와 의회의 공식 서명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탄소 제거 기술과 지속가능한 탄소 농업 솔루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탄소 제거량을 정량화하고 이를 관리, 검증하기 위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이사회에 따르면 탄소 제거의 정의는 대기 중 탄소 또는 생물 기원 탄소의 제거만을 포함하며, 탄소 제거의 유형은 ▲대기 중 탄소 포집 또는 생물 기원 탄소 영구 제거 ▲목재 건축 자재 등의 제품으로 최소 35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의 탄소 저장 ▲산림 및 토양 복원, 습지 관리 등 대기 중 탄소를 흙과 식물에 가두는 ‘탄소농업’을 통한 탄소 저장 ▲습지 관리 및 비료 사용 감소, 토양 관리 관행 개선 등 토양의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생물체 내 탄소 제거 증가의 4가지로 분류된다.

탄소 농업과 토양 탄소 배출 감소 활동 등 잠정적인 탄소 저장은 제거 인증을 받기 위해 최소 5년 이상 저장 효과가 지속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탄소 제거 인증제도는 EU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나, 향후 EU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제3국에서 일어나는 탄소 저장 활동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사회는 밝혔다.

인증 위해 4가지 요건 갖춰야

탄소 제거 활동의 품질을 보장하는 인증 요건으로는 탄소 제거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정량성과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활동의 일부가 아닌 새로운 탄소 제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추가성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대기로 방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장기 저장 능력을 갖춰야 하며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등 네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EU집행위는 다양한 유형의 탄소 제거 활동에 대한 맞춤형 인증 방법론을 개발할 예정이다.

탄소 제거 활동에 대한 사업자의 모니터링 및 그 책임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는데, 탄소 제거 활동 이후 모니터링 기간 동안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로 방출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유출 현상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시했다.

또한 탄소 제거 활동 인증과 인증 단위, 감사결과 요약 등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EU 전자등록부도 구축할 방침이다.

리디아 페레이라 유럽의회 의원은 이 제도를 두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탄소 제거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며, 자발적 탄소 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