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까지 포장재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대체

2021년 유럽인 1인당 배출한 포장 폐기물 188.7kg 2045년까지는 포장재 전체 15% 감소 목표 포션 버터, 포켓 케찹 등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도 금지

2024-03-11     김연지 기자
2030년부터 EU에서는 소스와 설탕 등을 담은 플라스틱 포장 포션 제공이 금지된다. 사진=픽사베이

[ESG경제=김연지 기자]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이하 EP)는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대체한다는 목표에 잠정합의했다. 

지난 4일 EP는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정(Regulation)은 ▲절대적인 포장재 감소 ▲모든 포장재를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대체 ▲포장재뿐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내용물의 사용 증가 ▲포장재의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EU 내에서 사용되는 포장을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EU 회원국들은 포장재 감소 목표(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를 설정하고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양을 줄여야 한다. 

특히 2030년 1월 1일부터는 ▲미가공 처리된 신선한 과일 및 채소 포장, 카페 및 레스토랑에서 소비되는 식품 및 음료 포장 ▲개별 포션(조미료, 소스, 크리머, 설탕 등) ▲숙박 시설 어메니티 및 공항의 캐리어 케이스용 랩과 같은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형식은 금지된다. 즉 2030년부터는 여객기 내에서 제공되는 포션 버터, 패스트푸드 점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 포켓 케찹도 EU 역내에서는 제공 금지된 제품이 된다.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다만 가벼운 목재, 코르크, 직물, 고무, 도자기 등의 포장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면제 조항이 신설될 수 있다. 3리터 이하의 일회용 플라스틱 및 금속 음료 용기는 2029년까지 90%가 별도 수거될 예정이며,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식품 포장재에 자주 포함되는 유해 물질 과불화화합물(PFASs)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도 합의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금지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다. PFASs는 자연계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한번 이 물질에 노출되면 수백 년 이상 오염된 상태가 유지된다. 특히 인체로 유입되는 경우, 호르몬 작용에 악영향을 줘 생식기능을 저하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도 PFASs는 유해 물질로 분류되어 제품에 이용될 경우 까다로운 환경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 음료 및 테이크아웃 식품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용기를 가져올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2030년까지 제품의 10%를 씻어서 재사용 가능한 포장 형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이번 규정안의 배경에는 EU 내에서 점차 심화되는 포장 폐기물 문제가 있다. EP 성명에 따르면 EU 전체에서 포장 폐기물은 2009년 6600만 톤에서 2021년 8400만 톤으로 증가했다. 유럽인 1인당 배출하는 포장 폐기물은 2021년 188.7kg였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는 포장 폐기물 배출이 2030년에는 1인당 209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프레데리크 리스(Frédérique Ries) 벨기에 EP위원은 “우리는 모든 산업 분야, EU 국가 및 소비자가 과도한 포장과의 싸움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식품 포장에서 영원히 남는 화학물질(PFASs)에 대한 사용 금지는 유럽 소비자 건강의 큰 승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