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ISSB 기반 ESG 공시기준 CSDS 초안 발표

기준 적용 시점 ‘25년부터, 스코프3는 2년 유예 증권청, 의무화 시점에 대해 “확정안 고려할 것"

2024-03-15     김현경 기자
캐나다의 국기. (사진= Wikimedia Commons)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캐나다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만든 ‘캐나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CSDS, Canadian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캐나다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CSSB)는 지난 13일,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인 'CSDS 1'과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인 'CSDS 2'의 초안을 공개했다. 

CSSB는 ISSB의 공시 기준인 S1과 S2와 일치하도록 CSDS 1과 CSDS 2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 ‘25년부터, 스코프3는 2년 유예 

다만 CSSB는 자국 실정에 맞게 기준의 일부분을 수정했는데, 주요 변경 사항으로 IFRS(ISSB)가 제시한 공시 기준의 적용 시점을 1년 연기해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코프3 배출량 공시도 기준 도입 이후 2년 동안 유예된다. ISSB기준은 스코프 3 공시를 1년만 유예해주고 있다. 기후공시 이외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도 기준 도입 이후 2년 동안 유예했다. CSSB 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는 오는 6월 10일까지 진행된다. 

CSSB 의장 샤를 앙투안 생 장(Charles-Antoine St-Jean)은 “CSSB의 목표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모든 이를 위한 더욱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실질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화 시점은 확정안 발표 이후 고려

캐나다 증권청(CSA)은 성명을 통해 “CSSB 기준에 따른 공시가 당국의 증권법에 따라 의무화되기 위해선 먼저 해당 기준이 CSA 규정에 통합되어야 한다"며, “공시 기준의 최종 확정안이 발표되면 CSA는 기후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SG투데이는 CSDS 기준 공개는 캐나다 기업들의 기후공시 의무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