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공지능 글로벌 결의안’ 채택…중국·러시아도 참여

UN 정기총회서 회원국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결의안 협상에만 4개월 소요...Al 사용 기본원칙 제공 EU는 규제법안 잠정합의...미국 법안제정은 아직

2024-03-25     김연지 기자
지난 21일 열린 유엔 정기총회의 전경. 사진=UN 공식 홈페이지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엔은 지난 21일 열린 유엔 정기총회에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최초의 인공지능(AI) 글로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에 AI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제안하고 중국과 120여 개국이 공동발의한 비강제적 성격의 결의안이다. 해당 결의안은 "AI 시스템의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설계, 개발, 배포 및 사용은 (...)인권과 기본 자유의 보호, 증진, 향유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AI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인권 침해 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은 “결의안 협상에 거의 4개월이 걸렸지만, 이는 세계에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의 다음 단계를 안내하는 기본 원칙 세트를 제공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찬성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해커들이 MS가 지원하는 Open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해킹과 스파이 기술을 학습하는 양태를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으며, 러시아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전세계가 보다 구체적인 AI 규제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안'에 잠정합의하기도 했다. EU의 AI법은 공적 차원의 생체 정보 수집 AI부터 ChatGPT 등 민간에서 사용되는 AI까지 포괄적인 규제를 다루고 있다. 초안에는 ▲AI를 이용한 생체 정보 수집 제한 ▲ChatGPT와 같은 민간 AI 시스템 규제 ▲AI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등 엄격한 관리감독 기준이 담겼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18개국이 AI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설계되도록 하는  ‘국제 AI 안전 조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약에서 국가들은 인공지능을 설계 및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를 개발하고 배포할 때 고객과 일반 사용자들을 AI 오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시스템 남용 감시, 데이터 변조 방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검증과 같은 일반적인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