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금융위, ESG 공시기준에 인권경영 포함하기로"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초안 총선 직후 발표 예정

2024-03-29     박가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박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 의무화 기준에 인권경영 관련 내용을 포함하라는 권고를 금융위원장이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 중인 ESG 공시기준 초안에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반영하기로 했다. KSSB 공시 기준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인권경영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감소에, ESG 경영은 투자자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이익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2022년 국제 기준에 맞춰 기업들의 인권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에는 ESG 공시기준에 이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문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도 "ESG 공시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하는 시점에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국내 ESG 공시기준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