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EU ETS 배출량 15.5% 감축...사상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으로 발전 부문이 감축 주도 EU, ETS 통해 '30년까지 탄소 배출량 62% 감축 목표 EU 집행위, 목표 달성 향해 순항 중 국내 ETS 개편 필요성 제기돼

2024-04-04     이신형 기자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 본부 앞 유럽기가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의 지난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대상 산업의 탄소 배출량이 전년대비 15.5% 감소, ETS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축 실적을 기록했다. EU ETS는 현재 EU 전체 탄소 배출량의 47%를 담당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 진전이 탄소 감축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24% 감소했다. EU 집행위는 “풍력과 태양광이 주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고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이 감소하면서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감소했다”며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수력 발전량이 늘어나고 원자력 발전이 회복세를 보인 것도 발전부문의 탄소 감축에 다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경기 둔화에 따른 산업생산 부진과 시멘트와 철강 업계의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7% 감소했다.

반면에, 항공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10%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ETS 통해 ’30년까지 탄소 배출량 62% 감축 목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탄소가격제는 탄소 감축이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탄소 감축 실적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유럽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평가햇다.

EU는 2030년까지 ETS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62% 감축한다는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화석연료로 생산한 수소의 6개 CBAM(탄소국경세) 적용대상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4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EU는 CBAM 적용 대상 업종을 ETS 대상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업종 확대여부를 2030년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CBAM 적용 대상 업종이 확대되면 무상할당이 폐지되는 업종도 확대된다.

현재 EU ETS 적용 대상 업종은 전력과 열 생산 정유, 철강, 알루미늄, 금속, 시멘트, 유리, 석회, 펄프, 제지, 판지, 유기화학, 유럽 내 항공 운항, 아디프산과 글리옥실산, 글리옥살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알루미늄 생산 시 발생하는 과불화탄소다.

항공과 해운 산업도 ETS에 포함돼 무상할당이 내년 60%, 2025년 30%로 축소되고 2026년부터 무상할당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EU는 건물과 도로교통 부문에 적용하는 새로운 ETS(ETS2)를 2027년 개설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필요성 제기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5.3%를 담당하고 유상할당 대상 업종도 41개에 달하지만, 실제 유상할당의 비중이 10%에 불과하다. 무상할당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장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배출권 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월5일 20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배출량 관리의 중요 정책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상할당과 배출효율기준할당(BM) 할당을 확대하고 배출권의 과다할당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4차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4차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해도 적용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