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일가 상속세 일부 불복소송 패소... 재판부, "적절하게 산정됐다"

상속세 9900억원 중 108억원 '과다산정' 주장 재판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2024-04-05     홍수인 기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홍수인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줄여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중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당국이 과다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구 회장 등이 승소할 경우 108억원을 돌려받는다.

상속세 부과 당시 세무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식 가격을 1주당 2만9200원으로 산정했다. 구 회장 측은 이러한 주식의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고평 이는 실제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LG CNS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당국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식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수관계 등 친분이 없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했다"며 "이런 거래가 시세를 조작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가를 산정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 기간 내 주식을 거래한 모든 당사자에 대한 면담 결과 등을 검토했다"며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에선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자체 운영규정을 준수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