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책 브리핑]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등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여 산림청,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위해 40억원 융자지원
중진공,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 전환 촉진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에너지 진단, 설계 컨설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 중소벤처기업 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금형, 주조 등 뿌리 기술 14개 업종과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시설의 인·허가 정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최대 영업정지 6개월까지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위해 40억원 융자지원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4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탄소배출권 조림 등 목재산업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 융자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 에서 최대 100% 까지 연이율 1.5%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내달 3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 메뉴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 및 지원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면담심사,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가의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