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 목표 달성 위해 탄소세 도입 기업 늘어...국가별 탄소세 상이

기후변화 대응 위해 탄소세 도입한 '내셔널 그리드' 북유럽 등 EU-ETS 등으로 탄소세 도입

2021-06-10     김민정 기자
사진=내셔널 그리드

[ESG경제=김민정 기자] 영국 다국적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기업인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가 2050년까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자체 제로 탄소배출에 대한 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토목 엔지니어 협회(ASCE)에 따르면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는 인프라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므로, 인프라 투자 결정에 탄소세를 적용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 2021년 인프라 보고서에서 미국 토목 공학회(ASCE)는 고전압 송전선에 대한 연간 지출이 2012년 156억 달러에서 2017년 219억 달러로 증가했고, 전기 네트워크의 유통 시스템에 대한 연간 지출은 지난 2년간 5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내셔널 그리드는 전기 전송 비즈니스 인프라 투자를 평가하기 위해, 탄소 데이터를 기존 비용 추정 도구에 포함시켰다. 지속가능성 투자 금융 팀은 탄소 톤당 45유로의 탄소세부터 시작해 다양한 시장, 규제 메커니즘 및 지역적인 조건을 반영해 적절한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세 도입 국가들 현황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1991년 스웨덴, 노르웨이, 1992년 덴마크가 도입한 이래 현재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등 12개국 이상에서 도입해 시행 중이다.

2011년 호주 정부는 탄소가격결정메커니즘(CPM) 도입을 통해 탄소세를 시행 중이지만, 2013년 9월 총선에서 집권한 자유-국민당 연합이 첫 입법안으로 탄소세 폐지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프랑스에서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EU-ETS 하에서 2010년 1월 탄소세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2013년 11월 의회는 2014년 예산안 제1독회에서 탄소세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다.

ETS는 사전 결정된 배출허용량을 유·무상 할당을 통해 기업에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시장제도다.

일본은 2010년 FIT, 탄소세, ETS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Basic Act on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을 제정했고, 이에 근거해 ‘지구온난화대책세(환경세)’를 도입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20여년 이상 탄소세를 운영 중이며, 탄소세율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핀란드는 90년대에 탄소세를 도입해 EU-ETS에 참여하고 있는데, 산업용 전기의 탄소세를 인하하는 등의 보완 장치를 적용해 운영 중이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ETS 참여기업에 탄소세를 면제하고 있고, 스웨덴은 ETS 참여기업의 탄소세를 인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탄소세 도입이 에너지수급특성, 국민의 담세능력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세제개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석연료 소비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에는 탄소세 도입이 에너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