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산업별 ESG공시 도입 2년 유예안 승인
본회의서 찬성 562표, 반대 44표로 통과 공식 발효까지 EU이사회 승인만 남아 산업공통 및 비EU기업 공시 일정 변동없어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유럽의회가 산업별 및 비EU 대기업을 위한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예정보다 2년 유예하는 안(이하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유예안은 EU CSRD(기업 지속가능보고지침)에 따른 공시 일정(reporting timelines)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의회는 밝혔다. 따라서 한국 등 비EU 대기업은 2028년도 ESG 정보를 2029년부터 공시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매출액이 1억5000만유로를 초과하고 EU 내 지점의 매출액이 4000만유로를 초과하는 비EU 기업에 대한 일반적 공시 의무는 2028년에야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공시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지난 10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562표, 반대 44표, 기권 15표로 유예안이 최종 승인됐다.
유예안은 지난 2월 공동 입법기관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이사회(European Council) 간 잠정 합의에 이르러 양쪽 기관의 최종 승인이라는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제 공식 발효까지 EU이사회의 승인만이 남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은 Set1과 Set2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Set1은 산업 공통 공시로, 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산업군의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기준이다. Set2는 산업별 기준과 비EU기업, 상장 중소기업 등 세분화된 조건에 따른 기준들로 2026년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유예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이사회는 투자자가 기업을 비교할 때 산업별 공시가 중요한 정보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며 EU집행위원회와 현재 공시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에 2026년까지 최대한 빨리 준비가 되는 즉시 8개 산업에 대한 산업별 ESG 공시 기준을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악셀 보스(Axel Voss) 유럽의회 의원(독일)은 “EFRAG가 공시 기준을 수립할 시간과 기업들이 이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CSRD에 따른 산업별 공시 기준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팬데믹부터 인플레이션까지 각종 위기를 겪는 와중에 너무 많은 관료주의를 참아왔다”고 말했다.
EFRAG는 ▲석유 및 가스 ▲석탄, 채석장 및 광업 ▲도로 운송 ▲농림어업 ▲자동차 ▲에너지 및 유틸리티 ▲음식료 ▲직물, 액세서리, 신발 및 보석류 산업 등 환경 영향이 큰 8개 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산업별 ESG 공시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