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5월 31일부터 그린워싱 단속 규칙 시행
지속가능성 관련 주장하는 모든 FCA 규제 기업 대상 FCA, "이번 조치로 영국을 세계적인 지속가능 투자 허브로 만들 수 있을 것"
[ESG경제신문=박가영 기자]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5월31일부터 규제 대상 모든 기업에 그린워싱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23일 보도했다. FCA는 지난해 11월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사항(SDR)의 규칙을 그린워싱이 더욱 어렵도록 개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영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FCA의 규제 강화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의 그린워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권유받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 관련 주장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지속 가능성 관련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상품의 네이밍 및 마케팅 규칙을 따라야 한다. 또한 ▲금융 소비자가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4가지 투자 라벨 설정 ▲소비자가 지속 가능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 ▲계약 전 또는 계약이 진행 중인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수준에 대해 투자자 및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 ▲제품 수준 정보(라벨 포함)가 소비자에게 자세하게 제공되도록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규제는 지속 가능성 관련 주장을 하는 모든 FCA 승인 기업에 적용된다.
글로벌 4대 회계 법인인 언스트앤드영(EY)의 지속가능 금융 파트너인 리처드 몽크스는 "이번 규제는 친환경·지속가능 라벨이 부착된 제품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특징을 가진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들은 짧은 시간 내에 대상 제품과 서비스를 모두 검토하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린워싱 소지를 줄이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지속가능투자 및 금융협회의 정책 및 규제 부서 책임자인 오스카 워릭 톰슨은 FCA의 ”그린워싱 해결 노력"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규제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대상 기업들이 이번 지침과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밝혔다.
FCA는 이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이 6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SDR 규정 컨설팅”을 시작했다. FCA는 향후에는 펀드 매니저 등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SDR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FCA는 “이러한 조치들이 영국을 세계적인 지속가능 투자의 허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 시 보다 더 명확한 정보를 근거로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