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증권거래소, 기후공시 '26년부터 의무화…스코프3는 대기업만 적용

FY25년 데이터 적용해 26년부터 의무 공시 대기업 스코프3 공시는 27년부터 의무화

2024-04-29     김현경 기자
홍콩 증권거래소 전경. (EPA=연합)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홍콩증권거래소(HKEX)는 19일 상장기업의 기후 공시 의무 강화와 관련한 새로운 공시기준을 채택했다. 이 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요구안에는 기후 공시 도입 일정이 담겨 있는데, 이에 따르면 홍콩은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스코프1, 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2025회계연도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공시 시점은 2026년이 된다.

스코프3 배출량을 포함한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는 홍콩 항셍종합라지캡지수(HSLI)에 편입돼있는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2026회계연도(실제 공시 시점 2027년)부터 의무화한다. 

항셍종합라지캡지수(HSLI)는 홍콩의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항셍종합지수(HSCI)의 시가총액 80%를 차지한다. 항셍종합지수(HSCI)엔 국내 코스피와 같은 홍콩증권거래소 메인보드(Main Board) 시장에 상장된 상위 200개 기업이 편입돼있다.

HKEX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국의 ESG프레임워크와 그에 따른 새로운 기후 공시 요구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거친 후 최종 결론(Consultation Conclusions)을 내렸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HKEX는 새로운 기후 공시 요구안이 시장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요구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 산하 재경사무국(Financial Services and Treasury Bureau)은 지난달 25일 자국내 공시 요구안과 ISSB 기준을 일치(align)시키는 최초의 관할권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금융당국과 함께 자국 내 지속가능성 공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의 '녹색 및 지속가능금융 기관통합 운영그룹(Green and Sustainable Finance Cross-Agency Steering Group)'은 전담 워킹그룹을 설립해 이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사무국과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공동 운영하는 워킹그룹엔 금융관리국 등 타 금융규제당국과 홍콩증권거래소(HKEX), 홍콩공인회계사협회(HKICPA)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자국내 ESG 공시 기준 수립은 공인회계사협회(HKICPA)가 맡았다.

의무화 전 1년간 ‘원칙준수 ・ 예외설명’ 적용

HKEX는 스코프3 의무 공시 대상인 항셍종합라지캡지수(HSLI) 편입 기업들엔 공시 의무화 전까지 1년간 ‘원칙준수 ∙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을 적용해 유연성을 부여한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이 원칙적으로 스코프3 등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나, 공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라지캡지수 편입 대기업을 제외한 메인보드 시장 상장 대기업들은 스코프3 배출량 정보에 대해 2025회계연도부터 ‘원칙준수・예외설명’을 적용한다. 국내 코스닥에 해당하는 GEM(Growth Enterprise Market)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은 스코프3 배출량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자료=KPMG '2024년 4월 홍콩 자본시장 업데이트'

HKEX의 상장 부문 책임자 캐서린 응(Katherine Ng)은 "HKEX는 시장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IFRS(ISSB)의 기후 관련 공시 기준(S2)을 기반으로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강화하는 세계 최초의 거래소 중 하나가 되어 기쁘다”며 “또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상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과 이행 완화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기후 요건은 홍콩 내 ISSB 기준 도입을 위한 광범위한 로드맵의 일부를 형성한다"며 “이는 수립 중인 자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따른 상장기업들의 공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홍콩 자본시장의 매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덧붙였다.

홍콩은 지난해 4월 ISSB의 기후 관련 공시 기준(S2)을 기반으로 한 자국의 기후 공시 기준 도입을 추진하면서, 상장기업에 대해 기후 관련 정보를 2024년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스코프3 배출량 공개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재무적 영향 등 특정 공시 항목들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포함했다.

그러나 3개월 간의 의견 수렴 과정 이후, 지난해 11월 홍콩은 기후 공시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