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B 공시 초안 발표...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제표 동시 공시해야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방안, '일반사항' 재무보고서 일부로 공시 연결기준 재무제표 작성 지배기업, 종속기업도 공시에 포함해야 공시 시행일은 미정...8월까지 4개월간 의견수렴 후 최종안 마련

2024-04-30     이신형 기자
KSSB 출범식. 사진=금융위원회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30일 3개의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에는 ESG 공시 개시 시점과 사업보고서와 통합 여부, 거래소 공시의 법정공시 전환 시점 등 기업과 시장이 궁금해 하는 내용은 빠져있다. 

금융위원회와 KSSB는 앞으로 4개월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처 이런 내용들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 초안에 따르면 제1호 기준인 ‘일반사항’은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ESG)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 방법과 개념적 기반, 일반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나설 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이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정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와 함께 일반사항의 공시 요구를 따라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기후공시부터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라 당분간 '일반사항'에 대한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일반사항‘ 초안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로 공시하도록 했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할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로 사업보고서와 다르다. 따라서 사업보고서에 의한 법정공시를 도입한다는 뜻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ESG공시를 거래소 공시로 시작하고 추후에 법정공시로 전환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다. 초안은 구체적인 공시 위치는 추후에 법률이나 규정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또한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제표를 같은 시기에 동시에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기간도 재무제표 공시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법률이나 규정에 이를 다르게 정한 경우,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르도록 다른 여지를 남겼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간 종료 시점과 공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 상황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정보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3월 말 발표한다. 지속가능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행하는 대다수 기업은 7월 이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한다.

매년 1~12월 재무제표가 3월 말 발표되는 데 반해 지속가능성 경영 정보는 같은 기간의 정보가 7월에나 발표되기 때문에 이 둘의 발표 시기를 일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시 위치(location)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 공시의 목적과 재무정보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정보 이용자가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시 위치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본문에 반영하는 방안과 사업보고서에 첨부서류로 포함하는 방안, 핵심지표는 사업보고서 본문에 담고 그 외 지표는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스탠스를 고려하면 사업보고서 본문 또는 첨부서류로 공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반사항‘ 초안은 기업이 ESG 공시에 나설 때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만을 공시할지,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도 공시할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초안은 우선 기후공시만 의무화하고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 공시는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KSSB와 금융당국은 아직 ESG 공시 시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KSSB와 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안 발표 시기도 미정이다.

공시 유용성 확보 위한 기본 개념 제시

‘일반 사항’ 초안은 공시의 유용성 확보를 위한 기본 개념으로 ▲공정한 표시 ▲중요성(중대성) ▲보고기업 ▲연계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공정한 표시는 목적에 맞는 정보를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중요성(중대성)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ISSB의 재무중대성 개념을 따르고 있다. 초안은 중요성을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 누락, 오기 또는 불투명할 때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업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정보 이용자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평가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정보를 통합해 공시할 때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는 경우 이를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보고기업은 ESG 공시대상 기업은 재무제표 공시와 동일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초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ESG 공시 대상에 지배기업뿐 아니라 종속기업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계된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간의 연계성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 간의 연계성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와 재무제표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표) 연계된 정보 공시 사례

자료=KSSB

지배구조‧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 공시해야

공시대상 기업은 ISSB 기준이 제시한 지배구조와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영역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

지배구조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과정과 절차, 통제에 대한 공시다.

전략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에 대한 공시다.

위험관리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공시다.

지표 및 목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에 대한 공시다.

이와 함께 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할 때 KSSB 기준 외에도 SASB 기준이 제시한 공시주제물이나 생물다양성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의 적용 지침, 다른 기준 제정기구의 최신 발표문, 같은 업종의 산업이나 같은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식별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안은 KSSB 기준을 적용해 공시할 수 없는 경우 SASB 기준의 공시 주제와 연관된 지표나 CDSB 프레임워크 적용 지침, 다른 기준제정기구의 최신 발표문, 동종 산업 혹은 동일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공시한 정보, GRI나 ESRS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표) SASB 기준이 제시한 공시주제나 연관 지표 활용 사례

비교 정보 공시해야...공시기준 요구 사항 모두 준수해야 공시 인정

초안은 당기에 공시하는 모든 수치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서술형 공시에 대한 비교정보가 유용하다면 서술형 정보도 비교 공시해야 한다.

지표가 추정치고 새로운 정보를 당기에 획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반영해 비교치를 수정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 기간에 지표를 새로 정의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도입한 경우에도 그 지표에 대한 비교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미래의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교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공시에 나서는 기업의 경우에도 첫해에는 비교정보 공시가 면제된다.

기업이 공시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을 준수했다고 기술하려면 KSSB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다만 법률이나 규정에서 특정 정보에 대한 공시를 금지하거나, 기회에 대한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공시 기업은 또한 공시 대상 지속가능성 정보를 식별할 때의 판단 등 공시 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판단이나 측정치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불확실성이 큰 측정치를 식별한 후 불확실성의 원천과 기업이 사용한 가정, 근사치, 판단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중요한 전기 정보의 오류는 비교값을 다시 작성하고 오류의 성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