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B,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 공시 의무화...스코프3는 미정

GHG 프로토콜 외에 국내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측정법도 인정 공시에서 언급하는 단기는 1년, 중기 1~5년, 장기 5년 이후로 정의

2024-04-30     이신형 기자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30일 공개한 ‘기후 관련 공시사항’ 초안은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시를 생략한 경우 공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런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KSSB는 우선 기후공시를 의무화하고 ‘일반 사항’에 관한 공시는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기후 관련 사안은 기업의 재무 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들보다 정량화가 용이해 기업의 공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은 홍수나 가뭄 같은 물리적 위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 신설이나 기업의 운영비용 증가, 소비자 선호도 변화 같은 전환 위험으로 나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기회로는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나 클린테크 분야 등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등을 꼽을 수 있다.

초안은 지배구조와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개 영역에서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도록 했다.

지배구조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결정과정(process)과 통제, 절차를 뜻한다.

공시 대상 기업은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과 적절한 인력 확보 노력, 의사결정 기구가 얼마나 자주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보고를 받는지 공시해야 한다.

의사결정 기구가 기후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진전 여부를 감독하는 방법, 관련 성과지표와 보상정책도 공시해야 한다.

공시 기업은 의사결정기구나 기후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및 감독하는 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전략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뜻한다.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선 기업은 기업의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위험이 물리적 위험인지 전환위험인지 설명해야 한다.

이어 이런 기회와 위험 요인이 기업의 사업모델이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미치는 현재의 영향과 미래의 예상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사업모형 이나 가치사슬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집중된 지역이나 시설, 자산의 종류도 공시해야 한다.

이때 기후 영향이 단기적인 영향인지 중기나 장기적인 영향인지 명시해야 한다. 기간 범위는 기업이 정의한 기간이나 기준이 제시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공시 예시

자료=KSSB

초안은 단기를 공시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중기는 1~5년, 장기는 5년 이후로 정의하고 있다.

공시 기업은 또한 탈탄소 전환계획을 포함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기후 관련 위험에 적응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제품 사양 변경이나 공급망 협력 등 직간접적인 노력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 계획이나 자원배분의 변화도 공시해야 한다.

전략에 대한 공시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단기와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현금흐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 수익 증가, 자산의 물리적 손상,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이 공시 대상이다.

재무적인 영향에 대한 공시는 양적인 정보나 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나 미래에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나 ▲재무적 영향을 추정하는데 측정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산출되는 양적 정보가 유용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양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이나 자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질적 정보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시 기업은 전략에 대한 공시에서 기후 관련 변화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과 사업모형의 회복력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기후 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자원의 가용성과 유용성, 기존 자산의 재배치나 용도 변경, 기후 회복력을 위한 현재나 미래의 투자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비한 시나리오 분석도 공시에 포함된다. 시나리오 분석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수행하되 시나리오의 출처와 고려된 시나리오 개수, 기후 관련 정책 등을 공시해야 한다.

시나리오 분석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복잡한 기후 리스크를 과거 데이터나 추세 분석에 기반을 둔 기존 리스크 평가 기법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나리오 분석은 수치나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다.

위험관리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 관리하는 과정(risk management process)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중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식별과 모니터링에 관한 공시에는 위험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식별되는지의 여부와 식별 방법, 위험의 성격과 발생 가능성,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 위험을 모니티링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감독하는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는 범위와 방식, 이런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고 대응 시 우선순위를 정해 공시해야 한다.

목표와 지표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기후 관련 목표와 기타 성과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지표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산업전반 지표와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산업기반 지표로 나뉜다. 산업 전반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처럼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지표다. 산업기반 지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 기업이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공시해야 할 산업전반 지표는 1. 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표시한 스코프 1,2,3 온실가스 배출량 2. 전환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3.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4.기후 관련 위험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5.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과 자금조달, 투자액 6. 탄소 배출 원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내부탄소가격 7.경영진 보상이다. 다만 이중 내부탄소가격 톤당 가격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표) 산업전반 지표 공시 예시

자료=KSSB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GHG 프로토콜의 측정 방법 외에 국내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측정 방법도 허용된다. 하지만 GHG 프로토콜과 달리 국내 기준은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KSSB는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여부와 공시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산업기반 지표를 공시하는 기업은 ISSB 기후공시 기준이 제시하는 산업기반 지침을 참고하도록 했다.

기후 관련 목표는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양적, 질적 목표와 법률이나 규제가 요구하는 목표에 대한 공시다. 목표가 적용되는 기간, 목표가 적용되는 범위가 기업 전체인지, 또는 지리적으로 일부 지역인지, 특정 사업 부문인지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는 접근법이나, SBTi 같은 제3의 기관으로부터의 목표 검증 여부, 목표 달성 진척을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지표도 공시 대상이다.

온실가스 순배출량 목표를 공시하는 기업은 총배출량 목표를 별도로 공시하고 순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크레딧 사용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이때 탄소 크레딧의 유형과 의존 정도, 제3자 검증이나 인증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초안은 기후공시에도 비교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처음 공시가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 공시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