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무그룹, ESG 공시 ‘27년부터 의무화 제안

’28년 도입 제안도 일본 금융당국, 의무화에 앞서 공시 역량 확보위한 자발적 공시 독려 일본 ESG 공시기준 내년 3월 확정 예상

2024-05-13     이신형 기자
도쿄의 일본 금융청 입간판.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ESG 공시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실무그룹이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와 공시 인증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리스폰시블 인베스터가 보도했다.

이달 초에 나온 이 보도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일본 금융청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시가총액 3조엔(약 26조4000억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ISSB 기준에 기반해 일본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가 만든 ESG 공시기준을 적용하고 2028년 3월부터 시총 1조엔(약 8조8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제안은 SSBJ 기준 적용 시점을 2028년 3월로 1년 늦추는 방안이다.

일본 금융청과 SSBJ 관계자들은 리스폰시블 인베스터에 공시 의무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청 대변인은 큰 틀에서 일본의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이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도입 일정과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ESRS 기준에 따른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한다. 한국과 일본 등의 비EU 대기업은 2028년부터 의무화 대상이 된다.

SSBJ는 지난 3월 3개의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SSBJ는 7월31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마친 후 내년 3월 공시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25년부터 TCFD 기준 공시 요구

일본 금융청은 공시 의무화에 앞서 상장기업들의 공시 역량 확보를 위해 SSBJ 기준에 따른 자발적 공시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금융청의 이케아 사토시 지속가능금융 담당국장은 리스폰시블 인베스터에 일본 금융당국은 SSBJ 기준에 따른 자발적 공시를 독려하는 것과 별개로 상장사들에게 2025년부터 TCFD 기준에 따른 ESG 공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요구는 의무 공시와 다른 컴플라이 또는 익스플레인(comply or explain)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규정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