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SG공시 기준안, ISSB 기준과의 차이점은?

국내 기후공시 기준안, 산업기반지표와 내부탄소가격 톤당 가격 선택 공시 KSSB, “국제 산업별 기준 부재...의무 공시 여부 추후 결정

2024-05-20     김현경 기자
지난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최한 국내 ESG공시기준 관련 포럼에서 내빈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ESG경제)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국내 ESG 공시기준안의 2호안에 해당하는 기후공시 기준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공시 기준인 S2 기준과 달리 산업기반지표내부탄소가격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ISSB 기준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ISSB 기준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GHG 프로토콜의 측정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기준은 GHG 프로토콜과 함께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측정 방법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ISSB는 다만 관할권에 GHG 프로토콜 이외의 다른 측정 방법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연결기준 공시에서 관할권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측정 방법별로 공시를 세분화하도록 하고 ▲기후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시를 생략할 경우 그 사실과 근거를 기술하도록 하며 ▲공시에서 기간을 언급할 때 단기는 공시 기간 종료일부터 1년, 중기는 1~5년, 장기는 5년 이후로 정의한 것도 ISSB 기준과 다른 점이다.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유하은 책임연구원은 지난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한 국내 ESG공시 기준 관련 포럼에서 국내 기후 관련 공시 기준에 대해 발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유 책임연구원은 산업 기반 지표 공시는 기후와 관련된 위험의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선택 공시로 남겨둔 이유에 대해 “국제적으로 적용할 산업별 기준이 부재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며 “추후에 KSSB는 국제 기준의 개발 상황과 국제 동향, 자본시장의 요구와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기반지표의 의무공시 여부를 추후에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 전반 지표 중 내부 탄소 가격도 “기업이 기후 위험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에 해당하지만, 이 내부 탄소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가격까지 공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초안에서는 의사결정에 탄소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톤당 가격의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여부에 대해 유 책임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라면서도 "(배출량 측정에서 기업의)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의무화 여부나 시기는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공=KSSB

앞서 제1호 기준안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에 대해 발제한 홍현선 수석연구원은 이 기준과 ISSB 기준과의 주요 차이점으로 ▲기후 이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은 기업이 공시 주제별로 선택하도록 하며 ▲산업 기반 지표 선택 공시 및 SASB 기준 참고 여부 선택과 ▲승인일 공시라고 설명했다. 

특히 승인일 공시에 대해 그는 “재무제표에 대한 발행 승인일과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발행 승인일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 최종본 발표 시점 미정

KS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오는 8월까지 받는다. 당초 올해 하반기까지 공개될 거라 알려졌던 최종본 발표 시점은 이날 공개된 KSSB 자료에 따르면 "추후 확정”으로 미정인 상태다.

이에 대해 공시기준 제정 작업에 참여 중인 KSSB 관계자는 “의견수렴 기간이 당초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났고, 정부부처와 기업들과의 조율을 위해 최종안 발표 시점을 열어놨다”고 ESG경제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의무화 도입시기나 공시 위치 등 공시제도 도입방안을 같이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KSSB 내부적으로는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자는 입장”이라고 ESG경제에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공시기준 발표와 함께 의무화 시기나 공시 위치 등 제도적 방안이 같이 제공되는 거냐는 ESG경제의 문의에 “아직 미정이긴 하나, 그렇게까진 아닐 거 같다"며 "기준 외에 공시 대상 등 정할 게 많이 남아 있어 기준만 확정해서 나갈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