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정책브리핑]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등
환경부, 우수환경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와 가뭄, 도시화에 따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로 인한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10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정안은 환경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물순환 현황을 포함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공기관 등은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아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물순환 촉진 제품 및 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과 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우수환경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달 21일까지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 약 10개사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물·수질, 기후·대기, 자원순환·폐기물, 기타환경의 4개 분야로,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 이상 환경산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8월 중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겐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신청 및 세부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홈페이지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