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 노동 관련 공시 기준 개정…국제 노동 규약과 정합성 제고

기존 GRI 주제별 기준 개정해 의견수렴 돌입 ILO, UN 등 국제 노동 규약과 정합성 높이기 위해 개정 향후 1년 내 나머지 개정안 대해서도 의견 구할 것

2024-06-11     김현경 기자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공시 표준을 제공하는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GRI)가 기존 수립한 노동 관련 공시 기준들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GRI공식홈페이지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공하는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GRI)가 기존 노동 관련 공시 기준의 대대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GRI는 10일 이 프로젝트에 따른 첫번째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GRI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제별 공시 기준(Topic Standards) 중 노동 관련 기준인 GRI 402(노사관계), GRI 401(고용)과 GRI 202(시장 입지)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GRI는 고용 관행과 임금 및 근로 시간 등의 고용 조건,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기업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노동기구(ILO)와 UN, OECD 등이 제시한 국제 노동 규약들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성 전문 매체 에디(Edie)에 따르면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성별 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개선된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재교육, 재배치, 비정규직 등 비표준 고용형태와 고용관계 종료 등에 대한 최선의 방식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GRI는 기존 노동 관련 공시 기준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프로젝트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 작업은 그 중 첫번째에 해당하는 ‘고용 관행과 조건(Employment practices and conditions)’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GRI는 향후 1년 내 ▲직장생활과 커리어 개발(Working life and career development)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Workers’ rights and protections)에 관한 추가적인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총 11개의 노동 관련 GRI 공시 기준이 개정된다. 

GRI 기준을 개발하고 승인하는 글로벌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GSSB)의 캐롤 애덤즈 의장은 “기업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적절한 노동조건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을 감안할 때, 노동 관련 공시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GSSB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SDGs(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