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정책브리핑] 육아휴직급여 250만원...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도입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총력 비상대응 체제 가동 저출생대응기획부 저출생수석실 신설...단기육아휴직 도입 유아 돌봄 참여 100% 보장... 3∼4세로 무상 보육·교육 확대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지원을 중점으로 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관련 부처를 신설하는 등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담긴 핵심적인 방안으로 먼저 정부는 연 1회 2주 내외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통상 하루 단위로 사용된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산‧육아휴가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위해선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선 출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11세까지 유아 및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은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더해 4시간 돌봄을 추가로 제공하고, 희망 유아에게는 돌봄 참여를 100%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 반은 현행 1대 3에서 1대 2로, 3∼5세 반은 평균 1대 12에서 1대 8로 개선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 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내년에는 5세, 이후에는 3∼4세로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0∼2세만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행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거 지원에 있어선 출산가구 대상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는 등의 주택자금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냉동 난자'로 불리는 난자 동결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난임 휴가를 기존의 2배로 늘리고, 제왕절개 시술시 본인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츨생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인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해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