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ISSB 교육자료 요약본‧번역본 제공

회계기준원, 국내에서 관심 많은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및 ’중요성 판단‘에 대한 교육자료도 개발 중

2024-06-20     이신형 기자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로고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20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개발한 ESG 공시 교육자료의 요약본과 번역본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다만 ISSB 기준과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ESRS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교육자료 번역본은 추후 발간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ISSB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발적 적용을 지원하고자” 요약본과 번역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ISSB는 지난해 확정한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S1)’과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S2)‘을 사용해 ESG 공시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월까지 4건의 교육자료를 만들었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나온 첫 번째 자료는 기업이 S2 기준으로 기후공시에 나설 때 자연 및 사회적 측면을 다루는 접근법을 세 가지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예시는 S2 이행을 위해 산업기반 공시 지침을 활용할 때 어떤 지표를 공시할지 판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 1월에 나온 두 번째 자료는 ‘GRI 305’와 ISSB S2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는 기업을 위한 상호운용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코프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공시에서 상호운용이 가능한 요구사항과 기업 선택에 따라 상호운용 가능한 요구사항, 상호운용이 가능하지 않은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 2월에 나온 세 번째 자료는 S1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SASB 기준 활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식별을 위한 주요 지침인 SASB 기준을 활용하는 4단계 접근법과 각 단계별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올해 5월에 나온 자료는 ESRS 기준과 ISSB 기준이 상호운용성에 관한 지침이다. 두 기준을 모두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고려해야 할 공시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하는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ISSB는 5월 EU의 ESG 공시기준인 ESRS 기준을 만든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과 공동으로 ISSB 공시 기준과 ESRS 기준의 '상호운용성 가이던스(Interoperability Guidence);를 발간했다.

ISSB가 공개한 가이던스에 따르면 양 기관은 EU ESRS 기준의 재무중대성 정의를 ISSB 기준의 재무중대성 정의와 일치시키고, 주요 용어의 정의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ISSB 기준의 기후공시 요구 사항의 거의 대부분을 ESRS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이던스가 언급한 두 기관의 기후공시 기준은 ISSB의 S2와 ESRS의 E1(기후변화) 및 E2(환경오염)이다.

ISSB는 “기업이 어떤 기준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상관없이 상호운영성 가이던스에 따라 공시하면 두 기준이 요구하는 기후 관련 (공시)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ISSB의 교육자료는 기준서 내 요구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지 않으며 기준서 예시지침의 위상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앞으로 ISSB가 내놓을 추가적인 교육자료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보고서 및 번역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또한 현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은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및 ’중요성 판단‘에 대한 교육자료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