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만MWh 이상 전력사용시설,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된다
분산법 시행,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방지 내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한전 거치지 않고 전력 직거래 가능 10MW 이상 전력사용시설에 '전력계통 영향 평가제'도 의무화 지역별 차등요금제 대비 내년 지역별 전력도매가 차등화 우선 도입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지역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본격 시행됐다.
분산법 시행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고, 전력 공급자와 수요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한국전력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과 독점적 전력 판매자의 지위도 변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공급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과 수요 체계가 변하는 추세도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대규모 송전망 건설 회피를 위해 전력 공급과 수요를 지역 단위로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는 40MW 이하의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 등을 뜻한다. 전력 수요지와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잉여전력 해소와 전력계통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분산에너지의 외연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소형모듈원전(SMR), 수요반응(DR) 등을 아우른다. 수요 반응은 에너지 소비자가 전력 최대 사용시간에 전력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내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로 지정
산자부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했다.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 ▲전력계통영향 평가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한계가격 도입 등이 주된 골자다.
분산법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사용 시설에는 분산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연간 20만MWh(메가와트시)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또는 100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은 의무설치 대상이다. 향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설을 짓거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자가 발전설비를 일부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계통 영향 평가제도도 의무화된다. 일정 규모를 넘는 전기사용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력공급 안정에 끼치는 영향을 회피·제거·감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계약전력이 10MW 이상 전력사용시설에 의무화된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허용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열병합 등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면 기존 전력도매시장은 물론, 수요처 별로 가격을 산정해 직접거래도 가능해진다. 산자부는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세부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오는 2025년 중 공모를 통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산에너지법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는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산자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해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지역별 한계도매가격을 차등화하고, 향후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될 원가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간 전력수급 불일치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력계통 상황에 비해 발전기가 과잉 공급된 구역은 전력도매요금(SMP)이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SMP가 높은 지역으로 (신규) 발전기가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다.
전력 다소비 시설도 전기요금이 싼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열린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도 내년 상반기 도매요금 차등을 시행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소매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