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정책브리핑] 환경부, K-택소노미 개정 추진 외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책무구조도 작성방법 규정

2024-06-27     김현경 기자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 K-택소노미 개정 추진 

환경부가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녹색산업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일부 개정하고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협의체를 발족한다.

환경부는 27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정부는 자연자본 공시,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내외 최신 동향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의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하고, 기후변화 이외 분야에서도 K-택소노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4개 환경목표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대상인 4대 환경목표는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환경부는 명확한 기준 제시와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하기 쉽도록 K-택소노미를 개정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운영한다고도 밝혔다. 협의체는 4개 환경목표별 세부분과에 따라 전문가,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순환경제 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관련되는 경제활동을 논의하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나간다. 환경부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K-택소노미 개정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책무구조도 작성방법 규정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책무구조도의 작성·제출 방법,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 등이 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를 임원별로 책무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했으며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을 때)'을 추가했다. 감독규정은 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