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구서 기업 재생에너지 인증 수단 제한적... “PPA 통해서만 가능해 보완 필요"
RE100 가입 기업 등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필요 분산법 따라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직접거래 REC 미발급 KEI 컨설팅 김유창 이사, “ESS 포함한 조달도 특구 내 인증받기 어려울 것... 관련 제도 필요"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RE100 가입 기업 등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이 필요한 기업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 인증을 받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PPA(직접전력계약)를 맺는 방법이 유일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14일부터 본격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는 RE100 주요 달성 수단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KEI 컨설팅 김유창 이사는 지난 5일 개최된 분산법 시행과 전력시장 대응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받을 때 재생에너지 조달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가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 분산에너지 특구 내년 중 지정할 계획
분산에너지법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된 전력 공급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집중된 지역간 전력수급 불일치를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정착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을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 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요금 등 공급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도 거래할 수 있다. 각종 규제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이 필요한 기업이 특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김 이사는 “실질적으로 지금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려는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 내에 있는 이제 PV(태양광 발전)나 풍력 사업자랑 PPA를 맺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C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등 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발급되는 인증서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REC를 구매한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분산법(제43조 6항)에 따르면 특구 내 직접전력거래 전기에 대해서는 REC 발급이 불가하다.
특구 내 ESS 포함된 거래... 재생에너지 조달 인증 불가
아울러 김 이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도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선 인증을 받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구 내 REC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에 더해, PPA 계약을 통한 조달 인증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ESS 사업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 인증을 위해 “발전소와 ESS (사업자)가 PPA를 체결하고, ESS가 또 전기수용가랑 PPA를 체결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돼도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은 지금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이러한 PPA가 체결되는지도 지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ESG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ESS의 (법적) 지위가 전기수용가가 아닌 발전사업자로 돼있어 발전소랑 ESS(사업자)랑 PPA 계약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SS를 포함한 REC 구매 방법을 놓고는 “발전소에서 REC를 발급받은 것을 수요기업이 (구매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특구 내에서는 REC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증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는 "(PPA) 대신에 여러 가지 이슈로 ESS 등이 들어가야 될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 REC 미발급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관계자는 ESG경제에 “산업부나 에너지공단도 인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도매시장에서 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하든지 또는 한전과 PPA를 맺어서 한전한테 판매하든지 이 두 가지 경우에서만 REC가 발급이 되고 있다”며 “’한전이나 전력거래소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구매했을 경우에도 인정을 한다’는 전기사업법에서 큰 틀의 제도 변화가 일어나야 분산법도 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