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소발전도 RE100 이행수단되나...RE100 기술기준 개편 검토
김태한 CDP한국위원회 선임연구위원, 석탄혼소발전은 모든 기업이 반대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RE100 기술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 TAG)이 그린수소나 그린암모니아와 화석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혼소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사용도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혼소발전 전력 사용이 이행실적으로 인정받게 돼도 혼소발전에 사용하는 연료는 그린수소나 그린암모니아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연료를 사용하는 비율만큼만 RE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된다.
김태한 CDP한국위원회 수석연구원은 15일 ESG경제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목재팰릿과 석탄을 함께 사용하는 혼소발전에서 바이오연료(팰릿) 사용비중 만큼만 이행실적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혼소발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의견을 받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아 석탄 혼소발전은 의견을 낸 모든 기업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 수석연구원은 지난 11일 열린 ‘RE100 정책방향’ 설명회에서 RE100 기술기준 동향에 관해 설명하면서 석탄 혼소발전은 모두 제외하는 방안(A안)과 화석연료를 사용한 혼소발전은 모두 제외하는 방안(B안), 100% 재생에너지 연료만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이나 화력발전만 인정하는 방안(C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혼소발전 외에도 RE100 기술자문그룹은 ▲에너지속성인증서(EAC)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때 EAC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과 ▲발전을 시작한 후 15년 이내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구매한 전력만 이행실적으로 인정하는 ‘15년 제한규정’(20~30년 PAA 계약 등은 예외로 인정)에서 최초 계약자 정의를 유연화하는 방안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 구분 개편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TAG는 2년 주기로 RE100 기술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12월 최신개정기술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RE100기업 영향은
국내에서도 그린수소나 그린암모니아를 사용하는 혼소발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전이 혼소발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와 한화그룹 등은 혼소발전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혼소발전 전력 사용이 RE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는 다면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부족해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 수석연구원은 국내에서 혼소발전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현행법상 기업이 LNG발전사업자와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들이 혼소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혼소발전 전력이 일반 전력망을 통해 공급되면 RE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린수소를 생산할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해 그린수소의 대부분을 비싼 값에 수입해야 할 것”이라며 “혼소발전의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