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원자력에너지 가속화법’ 서명...미국 원전 정책 전환 신호탄

인허가 절차 단축하고 비용도 경감 퍼스트 무버에 인세티브 제공

2024-07-19     이신형 기자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빈 국제센터(VIC) 내 국제원자력기구(IAEA) 로비에 전시된 한국형 SMR(소형 모듈 원전) '스마트'의 모형. 사진=연합

[ESG경제신문=이신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에너지 가속화법(Accelerating Deployment of Versatile, Advanced Nuclear for Clean Energy (ADVANCE) Act)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에서 원전 건설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그린비즈가 17일 보도했다.

이 법 제정은 미국 원전 정책의 전환을 알리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미국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54기로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다.

지난해 여름 보그틀 3호 (Vogtle 3)가 가동되기 전까지 20년간 미국은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았다. 올해 3월에는 보그틀 4호가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보그틀 원전 사업은 사업 지연으로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됐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원전에 우호적인 24개국과 함께 2050년까지 전체 원자력 발전을 3배 확충한다는 서약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2035년까지 미국 전력망의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자력에너지 가속화법’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신규 원전 인허가 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법 제정으로 NRC는 신규 원전 인허가 절차를 18개월로 단축하는 새로운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미국원자력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의 더그 트루 수석연구원은 NRC를 효율성에 관심이 없는 규제 기관이라고 평가하고 ”(법 제정을 통해) 의회가 NRC에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고 효율성은 인허가 기간 단축뿐 아니라 인허가 절차에서 관료주의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노 원자력 에너지(NANO Nuclear Energy)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Jay Yu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에너지 가속화법은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에 대한 장벽을 낮춰 차세대 원전을 보다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기후 및 에너지 솔루션 센터(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의 더그 바인 선임 에너지 분석가는 이 법이 즉시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틸리티 기업 등이 NRC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전 발전 수요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일몰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전 업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IRA에 따른 세액공제는 2032년까지만 제공된다. 발전소 건설을 끝마치고 가동에 들어가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대비 75% 감소하면 당초 정한 일몰 시한과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종료된다.

인허가 비용 경감 등 인센티브도 제공

‘원자력에너지 가속화법’은 인허가 신청 비용 경감과 NRC의 인허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충원을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원전 보급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돼 있다. 미국 에너지부 원자력국은 ”의회의 예산 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경우 모든 비용“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퍼스트 무버는 소형모듈러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가동하는 최초의 사업자를 가리킨다. NRC는 SMR와 비경수로 원전 건설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