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앞두고 편의점 마감 세일 인기 급상승
씨유, 마감 할인 판매 서비스 이용건수와 매출 급증 유통기한 임박 상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영향 받은 듯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
[ESG경제=이진원 기자]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편의점 마감 세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편의점 씨유(CU)는 30일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감 할인 판매 서비스인 '그린세이브 서비스'(사진)의 전년 대비 이용 건수가 62.4%, 관련 매출은 7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편의점 장보기 수요가 늘어나고 올해 들어 식음료를 비롯해 생활 물가가 잇따라 상승하면서 할인 판매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영향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CU는 그린세이브 서비스 매출 1위 점포인 서울 CU구로파트너점에선 해당 서비스를 통해 빵, 유제품 등 일반식품의 폐기율을 거의 0%로 줄였고, 오히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량을 늘려 전체 매출이 10%가량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CU의 그린세이브 서비스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서비스다. 유통기한이 짧은 도시락 등 간편식품들부터 음료, 과자, 가정간편식(HMR) 등 3000여 개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CU는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라도 소비자들 사이에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먹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향후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판매 시점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해당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기한 표시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는 6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안심사소위는 소비기한표시제 특례조항을 두고 일부 제품에 대해선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조정했다. 냉장 유통망인 이른바 '콜드체인'을 제대로 갖추기까지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유통기한이 판매기한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소비기한은 실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은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국 소비자단체들은 "식품 안전에 민감한 식품일수록 정확한 폐기시점을 안내하는 게 맞다"면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해왔다.
소비자에게 식품 폐기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높이면서 동시에 환경적으로도 식품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의 골자다.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해서 보관하는 기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 수준으로 정해진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80~90% 수준으로 유통기한보다 상대적으로 길다. 예를 들어, 식용유는 소비기한이 5년에 달하지만, 유통기한은 2년이고, 우유는 유통기한은 1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50일에 달한다.
2019년 세계농업기구(FAO)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13억t,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는 33억t으로 추산된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로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식품에 따른 국내 사회적 비용은 최대 연간 1조 5400억원 가까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