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등 미 태양광 패널업계, 베트남‧태국산에 관세 소급부과 요구

미국 상무부,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반덤핑 조사 중 로이터, 반덤핑 협의 있다 판단하면 이르면 6월 수출분부터 소급부과 태양광 셀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백악관, 비관세 쿼타 확대

2024-08-16     이신형 기자

 

퍼스트솔라의 태양광 모듈 생산공장. 사진=퍼스트솔라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한화큐셀 등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15일 상무부에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과 태국산 패널에 대해 관세를 소급해서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한화큐셀과 퍼스트 솔라(First Solar) 등이 회원사로 가입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은 베트남과 태국산 태양광 패널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아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미국 정부에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요구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은 중국이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 수출하는 중국산 패널로 보고 있다. 미국은 태양광 발전의 빠른 확충을 위해 동남아산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했으나, 자국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6월6일부터 말레이시아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복원했다.

이 조치로 동남아산 패널에 14.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이달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는 50%로 인상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동남아 4국의 태양광 셀과 패널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는 한화큐셀 등 상무부가 10월 초로 예정된 잠정 결정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확인하고 관세를 소급해서 부과한다면 이르면 6월에 수입된 패널부터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 부과가 소급 적용되면 베트남 업체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베트남 경제 체제를 시장경제로 인정하지 않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국내 가격을 투명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더 가혹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현지 가격과 미국 수출 가격 간의 가격 격차를 뜻하는 덤핑 마진은 270% 이상으로 추정됐고 이는 태국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은 베트남산 패널의 수입은 3분기 중 전분기대비 39% 급증했고 태국산 패널 수입은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베트남과 태국 패널 업체들이 출하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관세를 소급해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인 태양광 셀에 대해서는 관세 부담을 완화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은 12일 당초 5GW였던 동남아산 태양광 셀의 비관세 쿼타를 12.5GW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수입산 부품에 의존해 패널을 제조하는 미국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