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석연료 금융 332조원…"2050 금융부문 넷제로 비상"

금융권 탈석탄 선언 불구, 신규 실행액도 40.9조원('22년)으로 매년 증가 정책 사각지대 속에서 급증하는 천연가스·석유금융...좌초자산 전락 우려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시,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등 제도작 장치 필요

2024-08-27     김연지 기자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가 331조 5000억원 (2023년 6월 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금융기관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 김영호)은 27일 발간한 ‘2023화석연료금융 백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이 탈석탄 선언과 자산건전성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백서는 더불어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계약 안해도 '53년까지 석탄금융 계속 집행...2050 금융권 탄소중립 적신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제21대 국회 양이원영 국회의원실이 130개 공적 및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331.5조 원의 화석연료 금융 중 석탄금융은 133.8조 원,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은 197.8조 원이었다. 민간금융은 211.2조 원, 공적금융은 120.3조 원으로 민간금융이 총 화석연료금융의 63.7%를 차지했다. 

그중 민간손해보험사의 보험제공으로 인한 부보금액(134.0조 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신규 실행액도 2021년 27.9조 원, 2022년 40.9조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 환율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의 운영 자금 및 시설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석연료금융 지원 증가는 금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적신호다. 석탄금융만을 대상으로 미래 익스포저 예측 분석을 한 결과, 국내 금융기관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석탄 만기 계획을 유지할 경우,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62.9조 원인 석탄 회사채와 PF 잔액은 2053년에도 27.6조 원이 남아있게 된다.

석탄금융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며, 기존 계약의 약정 금액(잔액)은 계속해서 집행되는 것에 있다. 실제로 삼척블루파워발전소,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에 기존 계약건의 잔액이 남아있다. 이는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제안한 2040년 전 세계 석탄 폐지 시나리오와 배치된다.

화석연료금융 리스크가 석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을 포함한다면 국내 금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 결과,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 잔액은 현재 화석연료금융의 59.7%(197.8조 원)로 석탄금융보다 더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연가스 발전소도 석탄 발전소와 같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은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화석연료 기업의 비즈니스 생명을 연장하는 힘을 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다”라며,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감독 또한 건전성 평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자본이 화석연료에서 녹색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