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거래제 할당 취소 기준 50%→15%로 강화
개정안 내년 2월부터 시행... "기업 감축노력 저해 현행규정 정비" 경기침체 등 기업 배출량 감소시 남는 배출권 팔지 못하도록 배출권 시장 확대해 자산운용사∙은행∙보험사 등도 참여 가능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시행령상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기침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15%로 상향해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 정비에 나섰다. 개정안은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줄어들면 배출권의 절반을,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를, 50% 이상 감소하면 100% 취소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사, 은행 등도 내년 2월부터 시장 참여 가능
아울러 정부는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했다.
다만 이들 기관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하려면 한국거래소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비용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해 중개회사를 통한 시장 참여 규정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개정안에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등록요건과 준수사항,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향후 개인 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최근 상황을 반영해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온실가스 검증협회 허가요건과 업무, 법이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도 명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금융시장처럼 개방되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면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도록 적정한 신호를 주고 새로운 부가가치까지 창출하는 시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을 앞두고 유상할당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환경부 기후경제과 양한나 과장은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만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충분한 가격 시그널을 줘서 이것이 단순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감축 기술이 들어올(투자될) 수 있는 수준이자 안정적으로 상향되는 수준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하면서 그것이 정부의 기금으로 기업의 탄소 저감 활동이 (지원되도록) 선순환되는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