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한전 거치지 않고 전력 직접 거래 가능

산업자원부, '분산특구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분산특구 발전사업자, 최소 70%이상 공급 책임져야

2024-09-06     김현경 기자
롯데케미칼 기초화학연구소에 설치된 RE100 태양광 발전소. 사진=엔라이튼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자들 사이에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책임공급비율을 설정해 고객의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을 발전하도록 하고, 전체 발전량 30% 이내에서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분산특구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 5일부터 행정예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부족한 전력량은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지만, 공급 비율(70%) 미달 시 초과요금이 부과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전이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고,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부는 이달 30일까지의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관계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고시 제정과 병행해 기존 분산형 전원인 자가용 전기설비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했지만,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해 외부 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