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SFDR 세부규칙 시행 6개월 연기
내년 1월에서 내년 6월로 연기 SFDR 시행, 한국 기업에 간접 영향 미칠 가능성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이 금융기관의 투자대상 기업과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투자 상품의 ESG 정보를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의 2단계 조치인 세부규칙 시행을 내년 6월로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10일 역내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기관에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도입했다. 유럽연합은 참조기간(reference period)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세부규칙(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금융기관의 로비를 이겨내고 ESG 공시를 제도화해 그린워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 증가와 공개할 자료 수집의 어려움, 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 등 풀지 못한 난제가 남아 있었다.
존 베리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담당 책임자는 유럽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기술적 세부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연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13개 항목의 세부규칙을 1개의 위임법안으로 묶고 적용 시기도 내년 6월 1일에서 7월 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SFDR 세부규칙의 빠른 시행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SFDR 도입 당시 공개된 기술적 세부규칙은 △근로자 500인 이상 금융기관은 올해 6월 30일부터 세부규칙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웹사이를 통해 공개하고 관련 정보 수집에 착수해야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금융상품의 택소노미(Taxonomy) 관련 공시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며 △2023년 6월 30일까지 기술적 세부규칙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술적 세부규칙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 2024년 6월 30일까지 참조기관과 비교하는 공시를 덧붙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SFDR, 한국 기업 간접 영향 배제 못해
SFDR 도입으로 유럽연합 금융기관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성 평등, 대량살상무기, 근로자 분포 등 ESG 관련 리스크와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ESG 투자 상품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두 공시해야 한다.
국금센터에 따르면 SFDR은 18개 의무공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투자대상 기업의 ESG 정보 의무공시 항목이 14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집약도, 화석연료 기업과의 관련성, 재생불능에너지 소비 등과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항목이 6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폐수방류, 유해 폐기물 등이 각각 1개 항목씩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와 근로자 관련 항목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발적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 위반 및 모니터링 부재, 성별 임금차와 이사회 구성 문제, 대인지뢰와 생화학무기 노출 등의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투자대상 국가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항목은 4개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집약도와 국제협약, 국제법 등 사회규율을 위반한 투자대상 국가의 비율과 화석연료의 생산과 제조, 운송, 보관과 관련된 부동산자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부동산자산 투자 비중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금센터는 SFDR이 유럽연합의 역내 규제지만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EU를 시작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가 가세해 ESG 제도화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기업 등에 투자한 해외자본의 ESG 정보공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리스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국금센터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