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내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산업 ETS 적용 계획

로이터, 연내 ETS 적용 대상 산업 확대 위해 의견 수렴 추진 3개 산업 포함되면 중국 전체 탄소배출량 60%에 ETS 적용

2024-09-10     이신형 기자
중국 북부 허베이성 구화 석탄화력발전소의 지난해 10월 가동 모습. AP=연합뉴스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세계 1위 탄소배출국인 중국이 올해 안에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산업에 탄소배출궈 거래제(ETS)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8개 지역에서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21년부터 전국 단위 ETS를 도입했다. 현재는 발전사만을 대상으로 ETS가 운영되고 있고 탄소 배출량 할당도 100% 무상 할당만 이루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이들 3개 업종이 ETS에 포함되면 중국 전체 탄소배출량의 60%가 ETS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계 2위의 탄소배출국인 미국의 배출량을 넘어서는 규모다.

생태환경부는 2단계 ETS 확대 계획을 세웠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대상 기업들이 ETS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갖고 2027년부터 배출량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할당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배출량 할당은 도입 초기에는 무상할당이 실시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 전력 외에도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채,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의 8대 이산화탄소 고배출 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무상 할당을 줄이고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EU CBAM 도입 영향 최소화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적용 대상 업종 확대에 나선 것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를 달성을 위해 2021년 ETS를 도입했으나, 적용 대상이 발전사로 제한돼 ETS의 탄소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EU의 CBAM 도입으로 중국의 주력 수출 산업의 탈탄소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로도 불리는 EU의 CBAM은 EU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수입제품 간의 탄소배출 비용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제도로, CBAM 인증서 구매를 통해 수입제품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인증서 구매 비용은 EU 배출권 거래제(ETS) 배출권 가격과 연동되어 EU와 수입 원산지 간의 배출권 가격 차이가 클수록 커진다.

현재 EU CBAM이 적용되는 대상 업종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의 6개 제품군이다. 향후 EU는 대상 품목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5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탄소발자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료 채취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것이다.

생태환경부는 2027년까지 100개 주요 제품의 탄소발자국 측정 기준을 공개하고 2030년에는 대상 제품을 2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발자국 관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제품은 석탄과 천연가스, 알루미늄, 리튬이온 배터리, 신에너지 차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