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정책브리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허용량 이월∙차입 가능

산업부, 이산화탄소활용법 시행령 입법예고…기업지원 범위 구체화

2024-10-10     김현경 기자
사진=연합뉴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허용량 이월∙차입 가능해진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들도 차기 배출허용량을 당겨서 쓰거나 목표보다 덜 배출하면 그만큼을 이월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10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 6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환산량 연간 5만t 이상이거나 연간 1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이 적용 대상으로,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개편방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예상 배출량'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미래의 배출량을 당겨서 사용하거나 목표보다 덜 배출하면 그만큼을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관리업체가 아닌 업체도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관리업체가 비관리업체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져와 자신의 배출량을 상쇄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편안은 탄소중립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이산화탄소활용법 시행령 입법예고…기업지원 범위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관련 기업 지원 범위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계·유관 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은 산업 활동 등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따로 모은 뒤 고갈 가스전 등에 넣어 가두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받는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이를 통한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연간 480만t으로 상향한 바 있다.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10억t 규모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외에서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저장할 공간을 찾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포집 시설의 신고, 수송 사업 승인, 저장 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