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EPA 환경규제 집행정치 신청 연이어 기각
EPA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석탄발전소 수은 배출량과 석유 추출 설비 메탄 배출량 규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환경보호청(EPA)의 환경규제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공화당 집권 주와 산업계의 신청을 연이어 기각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와 텍사스주, 미시시피주 등 공화당 집권 25개 주와 미국전력산업협회가 EPA의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가 EPA의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CBS뉴스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6일 이를 기각했다.
브렛 캐버나우 판사는 성명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25개주와 미국전력산업협회가 EPA의 규제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적어도 본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버나우는 발전소가 EPA의 규제를 내년 6월부터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급법원이 분쟁에 대한 판결을 마무리하기 전에 발전소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판사 닐 고서치가 이에 동의했으나, 다른 보수 성향의 판사 클래런스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른 판사 사무엘 알리토는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도 지난 7월 이들 25개주와 미국전력산업협회가 신청한 EPA 규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PA, 화석연료 발전소 온실가스 90% 감축 요구
EPA의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는 기존 석탄 발전소와 새로 건설되는 LNG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는 2039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도 2032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EPA는 화력발전 사업자들이 탄소포집저장 기술을 활용하면 이 정도의 탄소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전사업자나 공화당 집권 주는 탄소포집저장 기술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고 이 기술을 활용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며 EPA에 반기를 들었다.
그린비즈에 따르면 EPA의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는 지난 7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파기한 ‘쉐브론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셰브론 원칙은 연방정부 기관에 환경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 규제뿐 아니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나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입법 근거를 제공했다.
하지만 '셰브론 원칙' 폐기로 기업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EPA의 권한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미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만으로 EPA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도 법원이 EPA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속단학는 어렵다.
유리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의 이안 페인 선임 위원은 그린비즈에 “연방 정부 기관의 조치가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법원, 수은‧메탄 배출 규제 정지 신청도 기각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달 4일에도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은 배출량과 석유 및 천연가스 추출 설비의 메탄 배출량을 규제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규정에 대해 다수의 공화당 집권 주와 관련 산업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수은 및 메탄 배출량 규제는 바이든 정부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제정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EPA의 수은 배출량 제한 규정은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은 등 독성 금속 물질 배출 한도를 67% 강화했고 갈탄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70% 강화했다.
또한 EPA는 메탄 규정을 통해 석유 시추 시 누출되는 천연가스를 태워 다량의 메탄을 배출하는 업계 관행인 플레어링(flaring)을 제한하고 유정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을 기업이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량 배출원(슈퍼 에미터)에 대해 대규모 메탄 배출을 감지하고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