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경쟁법, “대선 상관없이 통과 유력...국내 2.7조 비용 유발”
한경연, 청정경쟁법 국가간 탄소집약도 격차에 따라 부담금 부과 탄소집약도 개선 위해 에너지 전환 필요 연간 탄소집약도 1% 개선 시 미국에 지불할 부담금 88억원 감소 추정 탄소집약도 데이터 신뢰성 확보도 중요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청정경쟁법(CCA)안은 대통령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고 이 법이 도입되면 국제 경제에 2025년부터 10년간 2조7000억원의 탄소배출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부담액은 2025년 1449억원을 시작으로 2034년에는 318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내놓은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후정책 및 환경규제는 탄소수출국으로 분류되는 국내 경제에 유효한 영향을 유발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정경쟁법안은 지난 2022년 민주당이 최초로 발의했고 지난해 재발의 됐다.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청정경쟁법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미국산 제품과 수입품간 탄소발생 비용의 격차를 반영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25년부터 원자재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향후 수입 완제품으로 부과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 단위 탄소 집약도 격차 발생 시 부담금 부과...단위당 탄소가격 55달러
보고서에 따르면 부담금(탄소세)은 미국과 원산지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단위당 탄소가격을 곱해 산출되며 탄소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이때 단위당 탄소가격은 55달러다.
탄소집약도는 탄소배출량을 생산량으로 나눠 산정한다. 동일한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며 국가와 업종, 제품 단위로 분류가 가능하다.
국가 단위 탄소 집약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GDP로 나눈 값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20까지 한국의 평균 탄소집약도는 0.22로 미국의 0.18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한국의 개선 속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탄소집약도의 개선 속도가 저조해 탄소세(청정산업법 부담금) 도입의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이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10년간 부담금 2.7조원 발생
보고서는 청정경쟁법이 도입되면 원자재에만 부담금이 부과되는 2025년 국내 기업이 1449억원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2027년 완제품에도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원자재에 1634억원, 완제품에 922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총액이 255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34년에는 원자재 2039억원, 완제품에 1150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부담금 총액이 318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지불할 부담금 총액이 2조656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풍목별 10년간 부담액 추정치를 보면 석유제품이 4821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자동차(1481억원), 환식탄화수소(974억원) 순이다.
에너지 전환‧탄소집약도 데이터 신뢰성 확보 필요
보고서는 청정경쟁법의 부담금 결정 요인에 해당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 개선을 위해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에너지원의 균형적 보급과 송배전망 투자 확대, 국가계획 내 전기화에 따른 전력 수요의 충분한 반영 등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 개선율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간 탄소집약도 1% 개선 시 탄소세(청정경제법에 따른 부담금) 비용이 4.9%(약 88억원)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국내 탄소집약도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정경쟁법은 미국 국세청장이 수입품이 포함된 원산지 국가의 산업에 관한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탄소집약도 정보가 제공된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를 대신해 업종 단위의 탄소집약도 적용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내 기후정책과 탄소가격제 시행의 유효성을 미국측에 설명하며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정경쟁법은 탄소클럽(carbon clubs)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원산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명시적인 비용을 부담할 경우 부담금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조정 추이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국내 기업의 탄소배출 비용 부담 등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